구조금 대상이 아니어도 사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사기로 재산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구조금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범죄피해자에 해당하는지는 별개입니다.
재산 피해만으로는 구조금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법은 “범죄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 등으로 정의합니다. 범죄의 종류나 피해 내용을 이 정의에서 한정하지 않으므로, 타인의 범죄행위로 사기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범죄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재산상 손실만 입은 사기 피해는 이 정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조금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했거나, 수사단서 제공·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가 지급 요건이지만, 두 경우 모두 먼저 구조피해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재산 피해가 구조금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국가 지원이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습니다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는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의 개념을 설명하는 조항입니다.
다만 여기 제시된 조문에는 구조금 외에 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 지원의 종류, 자격, 액수 또는 신청 절차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만으로 특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사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재산 손실만으로 범죄피해 구조금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구조금 외에 실제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 제3조제2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호·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