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 범죄피해 구조금은 안 된다는데 국가 지원은 아예 없을까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사기로 재산 피해만 입은 사람은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입니다(제3조제1항제4호, 제16조). 그래도 사기 피해자는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범죄피해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법이 정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즉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의 대상이 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같은 재산 범죄 피해자가 범죄피해 구조금을 알아봤다가 대상이 아니라는 답을 듣는 일이 많습니다. 이런 혼란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범죄피해자'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정의한 데서 생깁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를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정의를 담은 제3조와 구조금 지급요건인 제16조는 이번 개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사기 피해자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인가요?

그렇습니다. 사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입니다. 같은 법 제3조제1항제1호는 ‘범죄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정의하며, 범죄의 종류나 피해의 내용을 따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한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이 정의에 따라 범죄피해자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에는 법률혼 배우자뿐 아니라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2항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범죄피해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사기 피해를 막으려다 피해를 입은 사람은 이 간주 규정에 따라 범죄피해자로 취급됩니다.

그런데 왜 사기 피해자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지 못하나요?

사기 피해자가 구조금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 구조금 대상을 ‘범죄피해자’ 전체가 아니라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좁혀 놓았기 때문입니다. 제3조제1항제4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이고, 재산 피해는 이 정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범죄피해자’(제3조제1항제1호)와 ‘구조대상 범죄피해’(제3조제1항제4호)는 범위가 다른 별개의 개념입니다. 사기로 돈을 잃은 사람은 앞의 개념에는 해당하지만 뒤의 개념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조대상 범죄피해에는 장소 요건도 있습니다. 범죄행위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일어났어야 합니다. “과실에 의한 행위”와 「형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에서 빠집니다. 반대로 「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로 입은 피해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포함됩니다.

범죄피해 구조금은 누가, 어떤 조건에서 받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라 구조금을 받는 사람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 또는 그 유족입니다. 구조피해자가 제16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는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한다’라는 표현이 쓰였습니다.

제16조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해자가 ‘구조피해자’일 것, 다른 하나는 아래 두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입니다.

  • 제1호: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 제2호: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 수사나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두 호 모두 구조피해자인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사기로 재산 피해만 입은 사람은 배상을 받지 못했더라도(제1호), 사기 사건 수사에 협조했더라도(제2호) 그 사정만으로는 구조금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장해’와 ‘중상해’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5호·제6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넘겨 놓았습니다. 그 세부 기준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 범위 밖입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범죄피해자 해당 여부와 구조금 대상 여부

어떤 피해·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범죄피해자·구조금 해당 여부)
사기로 재산 피해만 입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제4호범죄피해자에 해당함.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아니어서 구조금 요건 미충족
사기 피해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직계친족·형제자매제3조제1항제1호범죄피해자에 포함됨
범죄피해를 막거나 범죄피해자를 구조하다가 피해를 입음제3조제2항범죄피해자로 간주됨.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고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함제3조제1항제4호, 제16조제1호구조피해자에 해당. 국가가 본인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함
수사단서 제공·진술·증언·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됨제16조제2호국가가 본인 또는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함
과실에 의한 행위로 다침제3조제1항제4호 괄호구조대상 범죄피해에서 제외됨
「형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로 피해를 입음제3조제1항제4호 괄호구조대상 범죄피해에서 제외됨
「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음제3조제1항제4호 괄호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포함됨

사기 사건이라도 같은 범행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로 사망·장해·중상해가 생겼다면, 그 피해는 제3조제1항제4호의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따져볼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범죄의 이름이 아니라 그 피해가 정의 문언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구조금 말고 사기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국가 지원은 무엇인가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사기 피해자의 지위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의 대상이라는 데 있습니다.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 보호ㆍ지원의 대상인 ‘범죄피해자’에는 사기 피해자가 들어갑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호ㆍ지원은 피해자의 손실 복구와 권리 행사를 돕는 행위이지, 형사절차의 결과에 개입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3호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정의합니다. 이 법에는 구조금 외에도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맡는 주체가 따로 상정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와 제16조뿐입니다. 사기 피해자에게 실제로 어떤 보호ㆍ지원이 어떤 절차로 제공되는지는 이 두 조문에 없어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구조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법이 보호ㆍ지원의 목적을 “손실 복구”까지 넓게 정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액수와 실제 지급 규모는 얼마인가요?

범죄피해 구조금의 액수와 신청 절차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6조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조금 지급 건수나 금액 같은 통계도 이 글이 확인한 자료 범위에는 없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문만으로 확인되는 실제 지급 판단의 핵심은 두 단계입니다. 첫째, 피해가 구조대상 범죄피해(생명·신체를 해치는 죄로 인한 사망·장해·중상해)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둘째, 제16조제1호(배상 미흡) 또는 제2호(수사·재판 협조 중 피해)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사기로 인한 재산 피해는 첫 단계에서 빠집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범죄피해 구조금 기준이 바뀌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으로 범죄피해 구조금 대상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날 시행된 법률 제21857호(2026. 8. 4., 타법개정)는 형사소송법 부칙 제15조<33>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고쳤습니다. 고친 조문은 제24조·제41조·제42조·제45조이고, 범죄피해자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정의한 제3조와 구조금 지급요건인 제16조는 개정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제3조·제16조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졌는지는 법령 원문에 연혁 표기가 없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개정에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피해자도 범죄피해 구조금 받을 수 있나요?

사기로 재산 피해만 입었다면 범죄피해 구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는 구조금을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 즉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구조피해자나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재산 피해는 제3조제1항제4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 정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사기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인가요?

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는 범죄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정의하고,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 피해자와 그 가족은 범죄피해자이며, 같은 법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의 대상입니다.

사기 사건 수사에 협조하다 피해를 입으면 구조금이 나오나요?

수사에 협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조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2호는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그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어 구조피해자가 되어야 지급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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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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