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구조금은 안 돼도 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이 있나요?
- 구조금 대상이 아니어도 사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 구조금은 안 돼도 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이 있나요?
- 사기 피해, 범죄피해 구조금은 안 된다는데 국가 지원은 아예 없을까
- 사기 피해자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
- 사기 피해자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 — '범죄피해자'와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다르다
- 사기 피해자는 범죄피해 구조금 말고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이 있을까: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범죄피해자'와 '구조대상 범죄피해'
- 사기 피해자는 구조금을 못 받아도 국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 구조금이 아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 사기 피해자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까 — 구조금은 왜 안 될까
- 사기 피해자는 구조금 외에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사기 피해로 구조금을 못 받아도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