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금은 안 돼도 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이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해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와 구조금 지급의 전제가 되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구별합니다.

이 법에서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합니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도 이 법에서 말하는 범죄피해자에 해당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구조금은 범죄피해자라는 사정만으로 지급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구조금의 대상인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뜻합니다. 재산상 손해는 이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즉, 일반적인 재산상 사기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피해만을 근거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구조금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이는 구조금과 별개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가 구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이 말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대상인지 여부와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가능한지는 구조금 요건만으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제시된 조문에는 사기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개별 국가 지원의 종류, 금액, 신청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조금이 문제 되는 경우의 요건

국가는 구조피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합니다.

  •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두 경우 모두 먼저 구조피해자여야 합니다.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생명·신체 침해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인지가 전제가 됩니다.

정리

사기 피해자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상 사기 피해라는 이유만으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금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구조금 외에 가능한 국가 지원의 구체적 내용은 이 조문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 제3조제2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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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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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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