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없는 이유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금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만 지급되는데(제3조제1항제4호), 재산 피해인 사기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기 피해자 중에는 "내가 범죄피해자인데 왜 국가 지원을 못 받는가"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광범위한 '범죄피해자' 개념과 한정된 '구조금 지급 대상' 개념을 구분 지어 정의하고 있어서, 범죄피해자라 해도 피해의 종류에 따라 국가 지원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범죄피해자와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어떻게 다른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말하는 ‘범죄피해자’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의미합니다(제3조제1항제1호). 이 정의는 모든 종류의 범죄를 포함하므로, 사기 피해자도 범죄피해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구조금이라는 국가 지원의 대상은 매우 좁습니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정의됩니다(제3조제1항제4호). 즉, 신체 침해만을 보호하고, 금전이나 물품 손실 같은 재산 피해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자가 입는 손실은 재산 피해이므로, 정의상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도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합니다(제16조).

피해 상황적용 조문구조금 지급 여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제16조제1호지급 대상
수사·재판 협력 중 신체 피해를 입은 경우제16조제2호지급 대상
사기 피해(재산 손실)제3조제1항제4호지급 대상 아님

구조금은 피해자가 신체 피해로 배상받지 못한 손실을 보전하거나, 사건 수사·재판에 협력하다가 신체 피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사기 피해는 이 두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아무리 금전적 손실이 크더라도 구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위는 어떤 것인가?

참고로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정의에는 중요한 제외 규정이 있습니다. 정당방위(형법 제20조) 또는 긴급피난(형법 제21조제1항)으로 판단되는 신체 해치는 행위, 그리고 과실에 의한 행위는 구조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제3조제1항제4호). 이러한 규정들은 구조금이 진정한 범죄피해만 보호한다는 취지를 반영합니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피해자는 정말 구조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구조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구조금은 신체 피해(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재산 손실인 사기 피해는 이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신체 피해를 입으면 구조금을 반드시 받나요?

신체 피해(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었더라도 구조금을 받으려면 추가 요건이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이미 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제16조제1호). 또한 정당방위나 긴급피난 상황,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한 신체 피해는 구조금 대상이 아닙니다(제3조제1항제4호).

사기 수사에 협력하다가 신체 피해를 입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나 재판에 협력(진술, 증언, 자료 제출 등)하는 과정에서 신체 피해를 입으면, 사기 범행 자체가 아니라 "협력 활동 중의 신체 피해"가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인정되어 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제16조제2호). 다만 신체 피해가 생명·장해·중상해 수준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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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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