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까 — 구조금은 왜 안 될까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는 사기를 포함해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을 '범죄피해자'로 정의하므로, 사기 피해자도 이 법의 '범죄피해자'에 해당한다. 다만 국가가 금전을 지급하는 범죄피해 구조금은 같은 조 제1항제4호가 정한 '구조대상 범죄피해', 즉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ㆍ장해ㆍ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지급되며(제16조), 재산범죄인 사기로 입은 손해는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는 사기 피해자만을 위한 별도의 금전적 국가 지원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사기ㆍ보이스피싱처럼 재산을 잃는 범죄의 피해가 알려질 때마다 "국가가 피해자를 구조해 주지는 않느냐"는 질문이 따라붙는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와 '구조대상 범죄피해(구조피해자)'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개념을 쓰고 있어서, 이 둘을 같은 말로 이해하면 "범죄피해자니까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겠지"라는 오해가 생긴다. 조문을 따라가 보면 왜 사기가 구조금 대상에서 빠지는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범죄피해자’와 ‘구조피해자’는 같은 말이 아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제3조에서 두 개념을 별도로 정의한다. 제3조제1항제1호의 ‘범죄피해자’는 범죄 종류를 한정하지 않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가리킨다. 반면 제3조제1항제4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만을 가리키며, 제16조는 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피해자”라고 따로 부른다. 즉 ‘범죄피해자’는 넓은 개념이고, 구조금을 받는 ‘구조피해자’는 그중 생명ㆍ신체 피해자로 좁혀진 개념이다.

사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에는 해당하는가

그렇다. 제3조제1항제1호는 범죄의 종류나 피해의 내용을 한정하지 않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만 적고 있으므로, 사기로 재산 손해를 입은 사람도 이 법의 ‘범죄피해자’에 해당한다. 다만 ‘범죄피해자’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구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그런데 왜 구조금은 받을 수 없나

제16조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에게만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그리고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로 사망ㆍ장해ㆍ중상해를 입은 경우로 한정되는데, 사기는 재산을 편취하는 죄이지 생명ㆍ신체를 해치는 죄가 아니다. 그 결과 사기로 아무리 큰 재산 손해를 입어도 그 손해 자체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구조피해자 지위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제16조의 지급 요건을 따질 단계까지 가지 않는다.

구분적용 조문법적 효과
사기 등 재산범죄로 재산 손해만 입은 경우제3조제1항제4호의 정의 범위 밖‘범죄피해자’에는 해당하나 ‘구조피해자’는 아님 — 구조금 지급 요건 불충족
생명ㆍ신체를 해치는 범죄로 사망ㆍ장해ㆍ중상해를 입은 경우제3조제1항제4호, 제16조구조피해자로서 제16조 각 호 요건 충족 시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제3조제2항‘범죄피해자’로 간주되나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

구조피해자라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구조금을 받나

제16조는 구조피해자가 다음 두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다고 정한다. 제1호는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이고, 제2호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다. 두 호 모두 이미 ‘구조피해자’임을 전제로 하므로, 애초에 구조피해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기 피해자는 이 요건을 따질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장소ㆍ예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해진 행위로 한정된다. 또한 「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포함되지만,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와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된다. 이 범위는 생명ㆍ신체를 해치는 죄를 전제로 한 세부 예외 규정이어서, 재산범죄인 사기에는 애초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범죄피해 방지ㆍ구조 활동 중 다친 경우는 다른가

제3조제2항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고 정한다. 다만 이 조항은 그 사람을 ‘범죄피해자’로 간주하는 규정일 뿐,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아니다. 따라서 구조 활동 중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제16조의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여전히 제3조제1항제4호의 생명ㆍ신체 피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실제 지급 현황은 어떻게 되나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제3조, 제16조)에는 구조금의 구체적 지급액, 연도별 지급 건수나 지급률 같은 통계가 들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 장해ㆍ중상해의 구체적 판정 기준 역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위임되어 있어(제3조제1항제5호ㆍ제6호), 그 구체적 수치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참고 조문의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

여기서 인용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와 제16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을 기준으로 한 현행 조문이다. 다만 해당 개정(부칙 제15조 <33>)이 고친 조문은 제24조, 제41조, 제42조, 제45조이며, 제3조와 제16조는 이번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 이 두 조문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이 구체적으로 어느 법률인지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법률 제21857호가 이 문언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기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되나요?

그렇다. 제3조제1항제1호의 '범죄피해자'는 범죄 종류를 한정하지 않으므로 사기 피해자도 이 법의 '범죄피해자'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국가가 금전을 지급하는 구조금 대상과는 다른 개념이다.

보이스피싱으로 재산을 잃었는데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구조금은 제3조제1항제4호가 정한 생명ㆍ신체를 해치는 죄로 사망ㆍ장해ㆍ중상해를 입은 '구조피해자'에게만 지급되는데,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기는 재산범죄이므로 이 정의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다른 국가 지원이 이 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제3조제1항제2호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지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제3조ㆍ제16조에는 사기 피해자를 위한 구체적인 금전적 지원 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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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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