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 — 구조금이 아닌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 국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의 핵심은 “구조금은 안 되지만, 다른 지원이 있는가”입니다. 답은 법률에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와 구조금 대상은 다르다
법률이 말하는 ‘범죄피해자’와 ‘구조금을 받는 사람’은 다른 개념입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 ‘범죄피해자’: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범죄의 종류나 피해 내용을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기, 폭력, 재산범죄 등 모든 유형의 범죄 피해자가 포함됩니다.
구조금은 생명·신체 해치는 죄만 대상
그런데 국가 구조금(범죄피해 구조금)은 범죄피해자 전체가 대상이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 (폭행, 상해, 살인, 강간 등 신체 침해 범죄)
- 결과 (사망, 장해, 중상해)
- 인과관계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
사기 피해자가 구조금을 못 받는 이유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는 죄가 아니므로, 아무리 큰 금전 손실을 입어도 구조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에 해당하지만, ‘구조대상 범죄피해’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가 구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2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
구조금(제16조)은 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한 가지 형태일 뿐입니다. 법률은 손실 복구, 권리 행사 지원, 복지 증진 등 더 넓은 범위의 지원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자는 구조금은 못 받지만, 법이 정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다른 형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는 피해 유형, 신청 시점, 각 기관의 지원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2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