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는 구조금을 못 받아도 국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사기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재산 피해만으로는 범죄피해 구조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제시된 조문만으로는 구조금 외에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국가 지원의 종류나 지급 요건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범죄피해자’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다르게 정의합니다. 사기 피해가 보호·지원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와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지는 각각 다른 조문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사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대상인가요?

타인의 사기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범죄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정의는 범죄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으며, 제3조제1항제2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다만 이 정의만으로 특정 지원금의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제시된 조문에는 구조금 외의 개별 국가 지원 제도, 금액, 신청 절차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재산 피해만 입은 사기 피해자는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구조금은 먼저 제3조제1항제4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적용되며, 그 정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를 가리킵니다.

제16조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등을 구조금 지급요건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배상을 못 받았다’는 사실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요건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어떤 행위·피해적용 조문법적 효과
타인의 사기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음「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제2호범죄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보호·지원 개념이 적용됨
사기로 재산 피해만 입고 배상받지 못함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 제16조제1호배상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지는 않음
제3조제1항제4호의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고, 제16조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함같은 법 제3조제1항제4호, 제16조법이 정한 구조금 지급요건에 해당

수사에 협조했다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고소·고발, 진술, 증언 또는 자료 제출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구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제16조제2호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에서 그런 행위를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를 규정하므로,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사기 가해자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시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와 제16조는 사기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형을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이 글감에는 사기 사건의 법정형, 판례, 공식 통계·양형기준 공표 자료가 없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 사이의 차이를 수치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가 아닌가요?

타인의 사기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범죄피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범죄피해자에 해당하는 것과 제16조의 구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나요?

사기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구조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제1호는 먼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구조금 외에 어떤 국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2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뜻을 규정합니다. 다만 제시된 조문에는 구조금 외 개별 지원 제도의 종류와 신청 요건이 없어, 사기 피해자가 신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을 이 자료만으로 특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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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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