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는 범죄피해 구조금 말고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이 있을까: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범죄피해자'와 '구조대상 범죄피해'

입력 2026.10.20. 오전 10:08

기준: 「범죄피해자 보호법」 현행 법률(2026년 10월 2일 시행) 제3조·제16조 원문

핵심 답변

  • 사기 피해자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범죄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이 법의 ‘범죄피해자’ 정의(제3조제1항제1호)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이라고만 정하고, 범죄의 종류나 피해의 내용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범죄피해자’라고 해서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조금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법률상 약칭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제16조).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입니다(제3조제1항제4호). 재산 피해는 이 정의 문언에 없습니다.
  • 구조금 외의 ‘지원’은 이 법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개념에 들어 있습니다.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제3조제1항제2호). 이 정의의 대상은 ‘구조피해자’가 아니라 ‘범죄피해자’입니다.
  •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제3조·제16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은 그 내용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1. 두 개념은 법에서 따로 정의된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은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합니다. 사기 피해자의 지원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범죄피해자’(제1호)와 ‘구조대상 범죄피해’(제4호)가 별개의 용어라는 것입니다.

구분범죄피해자 (제3조제1항제1호)구조대상 범죄피해 (제3조제1항제4호)
원인타인의 범죄행위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
결과피해를 당함 (내용 한정 없음)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음
사람의 범위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정의는 ‘피해’를 규정하며, 제16조가 이를 받은 사람을 ‘구조피해자’라 함
장소 제한문언에 없음대한민국의 영역 안, 또는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
연결되는 제도‘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3조제1항제2호)범죄피해 구조금(제16조)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1호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4호

  1.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정리: 사기 범죄로 돈이나 재산을 잃은 사람은 제1호의 ‘범죄피해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잃은 것만으로는 제4호가 요구하는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로 인한 ‘사망·장해·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왜 사기 피해에는 구조금이 지급되지 않는가

제16조 원문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ㆍ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요건 구조

구조금이 지급되려면 다음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구조피해자일 것.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제1호 또는 제2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제1호: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 제2호: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두 호 모두 구조피해자임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사기 피해자가 사기범에게서 피해를 배상받지 못했더라도, 그 피해가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아니면 제1호의 요건을 갖출 수 없습니다.

효과 문언은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한다”입니다.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춘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정한 규정이지만, 그 출발점은 ‘범죄피해자’가 아니라 ‘구조피해자’입니다.

자주 생기는 오해

오해조문에 따른 정리
“범죄피해자이면 구조금을 받는다”구조금은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된다(제16조 본문).
“배상을 못 받았으면 구조금 대상이다”제1호는 ‘구조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다. 구조피해자가 아니면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 피해가 커도 중상해와 비슷하게 본다”제4호의 결과는 사망·장해·중상해이며, 재산 피해는 문언에 없다.
“과실로 다친 경우도 포함된다”‘과실에 의한 행위’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3. 그렇다면 사기 피해자에게 남는 것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구조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이 법의 보호 범위 밖에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법은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개념을 정의합니다.

조문 원문: 제3조제1항제2호·제3호

  1.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사기 피해자에게 갖는 의미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대상은 **‘범죄피해자’**입니다. 사기 피해자는 제1호의 ‘범죄피해자’에 해당하므로, 이 개념의 대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 그 내용은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입니다. 문언상 ‘손실 복구’가 명시돼 있다는 점은 재산 피해를 입은 사기 피해자와 관련해 의미가 있습니다.
  •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제2호 단서).
  •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으로 정의합니다(제3호).
  • 사기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도 ‘범죄피해자’ 정의에 포함됩니다(제1호).

이 글의 근거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 것

제3조와 제16조는 용어의 뜻과 구조금의 지급요건을 정한 조문입니다. 다음 사항은 이 두 조문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제공되는지
  • 사기 피해자에게 금전 지원이 있는지, 있다면 금액은 얼마인지
  • 지원 신청 절차와 신청 기관
  • 구조금의 액수와 신청 절차

이 법의 소관 부처는 법무부입니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법무부 등 공식 안내와 법령의 다른 조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관련해서 알아둘 조문 내용

범죄 방지·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제3조제2항)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이 규정은 해당하는 사람을 ‘범죄피해자’로 보는 간주 규정입니다. 그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행위의 취급 (제3조제1항제4호 괄호)

「형법」 조문에 따라 처벌되지 않는 행위구조대상 범죄피해에서의 취급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포함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제외
과실에 의한 행위제외

장해·중상해의 기준 (제3조제1항제5호·제6호)

‘장해’와 ‘중상해’의 구체적 범위는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위임돼 있습니다. 그 기준은 이 글의 근거 조문 범위 밖입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로 돈을 잃었습니다. 범죄피해자인가요?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했다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의 ‘범죄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정의 문언은 범죄 종류나 피해 내용을 한정하지 않습니다.

Q2. 그러면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구조금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제16조).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입니다(제3조제1항제4호). 재산을 잃은 피해는 이 정의 문언에 없습니다.

Q3. 사기범에게 배상을 받지 못했는데도 안 되나요? 제16조제1호의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는 ‘구조피해자’를 전제로 한 요건입니다. 배상을 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구조피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Q4. 구조금 말고 사기 피해자가 기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제3조제1항제2호). 이 개념의 대상은 ‘범죄피해자’이므로 사기 피해자도 포함됩니다. 구체적 지원 항목은 제3조·제16조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Q5. 가족도 범죄피해자에 포함되나요? 포함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가 ‘범죄피해자’ 정의에 들어갑니다(제3조제1항제1호).


한 문장 요약

사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복지 증진)의 대상 개념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범죄피해 구조금은 생명·신체를 해치는 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지급되는 제도이므로, 재산 피해만으로는 그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2026년 10월 2일 시행 현행 법률, 소관: 법무부)
    • 제3조제1항제1호 (범죄피해자의 정의)
    • 제3조제1항제2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정의)
    • 제3조제1항제3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정의)
    • 제3조제1항제4호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정의)
    • 제3조제1항제5호·제6호 (장해·중상해, 대통령령 위임)
    • 제3조제2항 (범죄피해 방지·구조 활동 피해자의 범죄피해자 간주)
    •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제2호 (구조금의 지급요건)
  • 「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4호가 인용하는 조문)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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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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