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자는 범죄피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나 — '범죄피해자'와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다르다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사기를 당하면 돈을 떼였는데도 가해자에게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국가가 대신 구조금을 주는 제도가 있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 구조금은 사기 피해만으로는 받을 수 없다. 이유는 법이 ‘범죄피해자’와 ‘구조대상 범죄피해(구조피해자)‘를 서로 다른 개념으로 구분해두었기 때문이다. 다만 구조금이 안 되더라도 다른 경로의 지원이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두 개념을 나누어 보고 마지막에 정리한다.

1. ‘범죄피해자’와 ‘구조대상 범죄피해’는 다른 말이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1호는 “범죄피해자”를 이렇게 정의한다.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이 정의에는 범죄의 종류나 피해의 내용(재산이냐 신체냐)을 가리는 말이 없다. 즉 사기를 당한 사람도 이 법에서 말하는 ‘범죄피해자’에는 해당한다.

그런데 같은 조 제4호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다음과 같이 따로 정의한다.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재산 피해에 관한 말이 없다. 사기죄는 재산범죄이고,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문언은 생명·신체를 해치는 죄로 인한 사망·장해·중상해만을 가리킨다. 그래서 사기 피해 자체는 이 정의의 범위 밖에 있다.

정리하면, 사기 피해자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이기는 하지만, 그 사실만으로 구조금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범죄피해자이면 구조금을 받는다’는 식의 이해는 조문과 맞지 않는다.

2. 구조금을 받는 사람은 ‘구조피해자’다

구조금의 지급요건을 정한 제16조는 이렇게 되어 있다.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1.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2.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조문의 틀을 그대로 보면 다음과 같다.

  • 구조금을 받는 사람은 ‘범죄피해자’가 아니라 ‘구조피해자’ — 즉 제3조제1항제4호가 정한 구조대상 범죄피해(사망·장해·중상해)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유족이다.
  • 제1호·제2호는 모두 “구조피해자가 ~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두 호 어느 쪽도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의 피해를 가리키지 않는다.
  • 요건이 채워지면 국가는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지급 의무를 정한 문언이다. 다만 이 효과도 구조피해자에게만 미친다.

즉 구조금이 작동하려면 먼저 ‘구조대상 범죄피해’(사망·장해·중상해)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제1호(배상을 받지 못함) 또는 제2호(수사협조 중 피해를 당함)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사기 피해는 이 전제 단계부터 충족되지 않으므로, 제1호의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어도 구조금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3. 형법상 처벌되지 않는 행위의 취급 — 참고로 알아둘 부분

제3조제1항제4호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범위를 정하면서 형법의 책임조각·위법성조각 사유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다룬다.

  • 포함되는 경우: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제10조제1항(심신상실), 제12조(강요된 행위), 제22조제1항(긴급피난)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한 피해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포함된다.
  • 제외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정당행위) 또는 제21조제1항(정당방위)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그리고 과실에 의한 행위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이 구분은 사기와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지만,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았어도 구조금이 나올 수 있는지”를 가를 때 기준이 되는 조문이므로 함께 알아둘 만하다.

4. 간주 규정 — 범죄피해 방지·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제3조제2항은 다음과 같은 간주 규정을 둔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이 규정은 범죄를 막거나 다른 범죄피해자를 구조하다가 피해를 입은 사람을 ‘범죄피해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 사람이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아 바로 구조금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아니다. 두 단계(범죄피해자 여부, 구조대상 범죄피해 여부)는 여전히 따로 판단된다.

5. “장해”·“중상해”의 구체적 기준은 법률 문언만으로 알 수 없다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효과 요건인 “장해”와 “중상해”는 제3조제1항제5호·제6호에서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위임되어 있다. 즉 어떤 상태가 장해·중상해에 해당하는지의 구체적 기준은 법률 조문 자체에는 나와 있지 않고,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값을 임의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6. 구조금이 안 되면 사기 피해자에게 남는 길은 무엇인가

위에서 본 대로 사기 피해는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정의(생명·신체를 해치는 죄로 인한 사망·장해·중상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의 구조금 지급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이 법은 구조금 외에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라는 개념을 따로 정의하고 있다(제3조제1항제2호). 이는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하며, 수사·변호·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붙어 있다. 또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라는 비영리법인 유형도 법에 정의되어 있다(제3조제1항제3호).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제3조·제16조의 문언에는 구조금과 달리 이러한 보호·지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절차로 제공되는지까지는 나와 있지 않다. 재산범죄 피해자에게 열려 있는 구체적인 지원 제도의 범위와 신청 방법은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는 부분이므로, 추측해 적지 않는다.

정리

  •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범죄피해자”는 범죄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사기 피해자도 이 법에서 말하는 범죄피해자에 해당한다.
  • 그러나 구조금을 받는 “구조피해자”는 별도의 개념이다. “구조대상 범죄피해”(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치는 죄로 인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사람만이 구조피해자가 될 수 있다.
  • 사기죄는 재산범죄로서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정의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제16조 각 호의 요건(배상받지 못함, 수사협조 중 피해)이 아무리 충족되어도 구조금 지급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범죄피해자이면 구조금이 나온다’는 생각은 조문 구조와 맞지 않는다. 구조금은 ‘구조피해자’에게만, 그것도 생명·신체 피해를 전제로 지급된다.

참고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정의) 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4호·제5호·제6호, 제2항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제1호·제2호
  • 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관련 법령: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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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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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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