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땅 주인과 땅 사용료 합의가 안 되면 누가 금액을 정하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사용료 액수에 합의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지료를 정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경매 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갈리면 새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 사이에서 토지 사용과 지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66조는 일정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되, 지료는 별도로 법원이 정하도록 구분합니다.

본문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면 땅 사용료는 누가 정하나요?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지료는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합니다. 조문은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직접 합의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당사자의 청구가 법원의 지료 결정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366조의 본문은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어지는 단서는 지료에 관하여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고 정합니다.

어떤 행위 또는 상황적용 조문법률상 효과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민법 제366조 본문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지료를 두고 다투는 경우민법 제366조 단서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지료를 정함
동일인 소유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건물이 세워진 경우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음

새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을 따로 설정해야 하나요?

민법 제366조의 문언은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을 실제로 새로 설정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문제와 지료 액수를 정하는 문제는 구별해야 합니다. 지상권에 관한 본문 규정과 달리,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정하는 별도 사항입니다.

경매 당시 건물이 있으면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나요?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를 정합니다. 다만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의 다수의견 쪽 보충의견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며,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신축한 건물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통설이라고 설명합니다.

토지와 건물이 처음에는 같은 사람의 소유였더라도, 저당권설정 당시의 건물 존재 여부는 별도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따라서 경매 당시 건물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366조의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 건물을 헐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에도 지료를 법원이 정하나요?

법정지상권이 성립한 경우에만 민법 제366조 단서에 따라 지료를 법원이 정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토지와 기존 건물이 철거된 뒤 신축건물이 세워진 사안에 관하여,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의 다수의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이 든 특별한 사정의 예는 신축건물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입니다. 이 판단은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토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로 넓혀 볼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정해진 지료 기준이 있나요?

민법 제366조는 형벌이나 과태료를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적용하는 상황에는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366조에는 지료의 액수, 산정 방법, 법정지상권의 존속기간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 범위에서는 지료 액수에 관한 공식 통계나 공표된 산정 수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98다43601 —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

[1] [다수의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그 이유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

판결문 원문 (2003-12-18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새 땅 주인이 건물주에게 땅 사용료를 마음대로 정할 수 있나요?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는 경우, 지료는 토지소유자 한쪽이 임의로 확정하는 구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당사자의 청구가 있으면 법원이 지료를 정합니다.

법정지상권이면 땅 사용료를 안 내도 되나요?

민법 제366조는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면서도,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에는 지료가 없다고 정한 내용이 없습니다.

경매로 땅과 건물 주인이 갈리면 건물을 철거해야 하나요?

민법 제366조의 요건이 충족되면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기존 건물이 철거된 뒤 신축건물이 세워진 공동저당권 사안에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건물의 존재 시점과 저당권 설정 관계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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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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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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