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8다43601
[1] [다수의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그 이유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경매 뒤 새 땅 주인과 지료 합의가 안 되면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 경매로 땅과 건물 주인이 갈리면, 새 땅 주인에게 낼 사용료는 누가 정하나
- 경매로 땅 주인이 바뀔 때, 땅 사용료는 누가 정할까: 법원의 역할과 당사자 청구
- 경매로 땅 주인이 바뀐 뒤 땅 사용료(지료) 합의가 안 되면 누가 정하나: 민법 제366조 단서 정리
-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 새 땅 주인과 지료 합의가 안 되면 누가 금액을 정하나요?
- 새 땅 주인과 땅 사용료 합의가 안 되면, 누가 금액을 정하나요
- 새 땅 주인과 땅 사용료 합의가 안 되면 누가 금액을 정해주나요
- 새 땅 주인과 땅 사용료에 합의하지 못하면 누가 정하나요?
- 새 땅 주인과 땅 사용료 합의가 안 되면 누가 금액을 정하나요?
- 새 땅 주인과 땅 사용료 합의가 안 되면 누가 금액을 정하나요?
- 새 땅 주인과 땅 사용료 합의가 안 되면 누가 금액을 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