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입력 2026.10.20. 오전 10:08

민법 제366조에 따른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된 경우,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이어지는 단서는 지료를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보는 규정과 지료를 정하는 규정은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경매로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판결의 다수의견 쪽 보충의견에서 설명하면서, 나대지에 저당권을 설정한 뒤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법정지상권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판례·통설이라고 적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신축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경매로 토지와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의 예로, 신축건물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토지 저당권과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를 들었습니다. 이 판단은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정리하면, 법정지상권이 문제 되는 상황에서 지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법 제366조에 따라 당사자의 청구로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먼저 해당 토지와 건물 관계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해당 판결에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했으며, 건물 철거를 직접 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및 판례

  • 민법 제366조
  •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

관련 법령: 민법 제366조 · 민법 제305조

관련 판례

대법원 98다43601 —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

[1] [다수의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그 이유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

판결문 원문 (2003-12-18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