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땅 주인이 바뀔 때, 땅 사용료는 누가 정할까: 법원의 역할과 당사자 청구

입력 2026.10.20. 오전 10:08

경매로 토지와 건물 주인이 달라지는 경우

저당권이 실행되는 경매는 예상치 못한 소유권 분리를 만든다. 예를 들어, 개인이 토지와 그 위의 건물을 함께 소유한 상태에서 둘 다를 저당물로 제공한 뒤 채무를 갚지 못하면, 경매 과정에서 토지는 한 사람에게, 건물은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건물 주인은 자기 소유의 건물을 유지하려면 남의 땅 위에서 계속 건물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

법정지상권: 법이 만든 사용권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민법 제366조는 ‘법정지상권’을 규정한다.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본다’는 표현이다. 이는 토지 소유자가 실제로 서류를 작성하고 지상권을 설정해 주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간주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건물 주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법에 따라 그 건물 아래 땅을 사용할 권리를 얻는다.

지료는 다르다: 합의 또는 법원 결정

지상권이 생기는 것과 그 대가(지료)를 정하는 것은 별개다. 제366조 단서는 명확히 구분한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 조항의 의미를 풀어보면:

1) 당사자의 합의 우선 — 건물 주인과 새로 된 토지 주인이 땅 사용료에 대해 스스로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

2) 합의가 안 되면 청구 — 당사자들이 지료(땅 사용료)에 대해 의견을 나누지 못하면, 어느 한쪽이 법원에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토지 주인이 합리적인 지료 수준을 제시했는데 건물 주인이 거부하거나, 건물 주인이 지료 없이 사용하려다 토지 주인이 이를 거부할 때다.

3) 법원이 결정 — 법원에 청구가 들어오면, 재판부가 지료의 액수를 정한다. 이때 법원은 토지의 위치·규모, 건물의 형태와 용도, 인근 토지 거래 사례, 법정지상권이 생기게 된 경위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한다.

판례의 실제 사례

대법원 2003년 판결을 보면, 토지와 건물에 공동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뒤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신축된 상황에서 경매로 토지 주인이 바뀐 경우가 나온다. 이 경우 다수의견은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경매만으로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판결은 제366조의 지료 결정 원칙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다.

정리: 누가 지료를 정하는가

새로운 토지 주인과 건물 주인이 땅 사용료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이 그 액수를 정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 중 한쪽의 청구가 필수다. 법원이 당사자의 요청 없이 먼저 지료를 정해주지는 않는다. 양쪽이 모두 법원에 가지 않는다면, 당사자 간 협상으로 지료를 정해야 한다.


참고 법령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관련 법령: 민법 제366조 · 민법 제305조

관련 판례

대법원 98다43601 —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

[1] [다수의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그 이유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

판결문 원문 (2003-12-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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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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