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제305조(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①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경매 뒤 새 땅 주인과 지료 합의가 안 되면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 경매로 땅과 건물 주인이 갈리면, 새 땅 주인에게 낼 사용료는 누가 정하나
- 경매로 땅 주인이 바뀔 때, 땅 사용료는 누가 정할까: 법원의 역할과 당사자 청구
- 경매로 땅 주인이 바뀐 뒤 땅 사용료(지료) 합의가 안 되면 누가 정하나: 민법 제366조 단서 정리
-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 새 땅 주인과 지료 합의가 안 되면 누가 금액을 정하나요?
- 새 땅 주인과 땅 사용료 합의가 안 되면, 누가 금액을 정하나요
- 새 땅 주인과 땅 사용료 합의가 안 되면 누가 금액을 정해주나요
- 새 땅 주인과 땅 사용료에 합의하지 못하면 누가 정하나요?
- 새 땅 주인과 땅 사용료 합의가 안 되면 누가 금액을 정하나요?
- 새 땅 주인과 땅 사용료 합의가 안 되면 누가 금액을 정하나요?
- 새 땅 주인과 땅 사용료 합의가 안 되면 누가 금액을 정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