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땅 주인과 땅 사용료에 합의하지 못하면 누가 정하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땅 사용료인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합니다. 새 토지소유자나 건물소유자 중 한쪽이 합의 없이 금액을 확정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위 건물이 서로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이어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지상권이 성립하는지와 지료를 얼마로 할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료를 논하기 전에 해당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의 다수의견은,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건물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지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의 다수의견 쪽 보충의견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통설도 설명합니다.

민법 제366조는 지료의 구체적인 액수나 산정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지료에 합의하지 못하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366조(법정지상권)

관련 법령: 민법 제366조 · 민법 제305조

관련 판례

대법원 98다43601 — 대법원 2003. 12. 18. 선고 98다43601 판결

[1] [다수의견]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그 지상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그 신축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의 소유자와 동일하고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신축건물에 관하여 토지의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하게 되더라도 그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바, 그 이유는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

판결문 원문 (2003-12-18 선고)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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