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춤 표지판 앞에서 속도만 줄이고 지나가면 단속되나요?
일시정지하도록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이라면, 속도만 줄인 채 지나가는 것은 일시정지 의무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일시정지를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따라서 바퀴가 계속 움직였다면 일시정지 의무를 지킨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핵심은 서행과 일시정지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행은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을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은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등에서 서행하도록 하고, 제2항은 일시정지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 등에서 일시정지하도록 합니다. 두 규정 모두 운전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입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라고 해서 모두 일시정지 장소인 것도 아닙니다. 그런 교차로는 제31조제1항에 따른 서행 장소이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일시정지 장소가 됩니다. 또한 속도를 조금 줄였다는 사실만으로 서행 의무까지 지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서행에 해당하려면 법에서 정한 만큼 느리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 글감에는 제31조 위반의 범칙금·과태료 금액이나 구체적인 단속 방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단속 여부나 금액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일시정지 장소에서 바퀴를 멈추지 않고 통과했다면 속도를 줄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제17호가목·제28호·제30호
-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