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65조의2(이행강제금 — 부과 요건·상한·반복 부과·준용)
제1항은 제65조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미이행 일수 등을 고려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정한다. 제2항은 부과기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3항은 최초 폐쇄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제4항은 부과ㆍ징수의 나머지 사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따른다고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