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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68조에는 제65조의2를 인용하는 부분이 없다. 법률 제21659호는 제65조의2를 신설했지만 벌칙ㆍ과태료 조문을 개정하지 않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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