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중등교육법 제65조 제1항·제2항(폐쇄명령)

제65조의2의 이행강제금은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 미이행에 적용된다. 제67조제3항제3호가 인용하는 것은 제1항의 명령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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