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의2 제1항(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진 주체는 학교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다)
제28조의2(이주배경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 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아동 또는 학생(이하 ‘이주배경학생등’이라 한다)의 동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을 위해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한다(<개정 2026. 5. 19.>). 주어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이 항의 의무를 개별 학교의 의무로 옮겨 적으면 주체가 어긋난다. 어미는 ‘마련하여야 한다’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의 형식이다. 대상은 각 호가 채운다. 제1호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이고, 제2호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이다. 두 호는 서로 다른 기준을 쓴다. 제1호는 다른 법률의 다문화가족 개념을 끌어와 가족 구성원 자격으로 정하고, 제2호는 국내 거주 외국인이라는 신분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 학교와의 관계를 함께 요구하며 재학 중인 학생만이 아니라 입학 예정인 아동 또는 학생까지 문언에 넣었다. 괄호 안 정의에 적힌 것은 ‘이하 “이주배경학생등”이라 한다’뿐이고, ‘이 조에서’나 ‘이 법에서’ 같은 적용 범위 표시는 붙어 있지 않다. 제28조의2에서 호가 달린 항은 이 제1항 하나뿐이며 호는 2개, 목은 없다. 2026. 5. 19. 개정으로 이 항에서 바뀐 부분은 각 호 외의 부분의 용어로, 제정ㆍ개정문은 종전의 “다문화학생등”을 “이주배경학생등”으로 한다고 적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