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굴복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면하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만으로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 또는 자기나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금전 피해를 내세운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면한다고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현재 시행 중인 형법 제12조는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를 벌하지 않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돈을 빼앗겠다는 위협에 굴복해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협박의 대상이 무엇이었는지, 별도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 있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도 제12조의 협박에 들어가나요?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만으로는 형법 제12조가 정한 협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2조의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내세우고, 그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형법 제12조는 두 가지 경우를 따로 정합니다. 하나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한 강요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강요입니다. 생명·신체와 친족이라는 한정은 협박에 관한 문구이며, 폭력에 관한 요건까지 같은 말로 한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금전 피해만을 내세운 협박에 굴복해 한 행위형법 제12조그 협박만으로는 제12조의 ‘벌하지 아니한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벌하지 아니함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벌하지 아니함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형법 제34조 제1항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처벌되지 않나요?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2조의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제12조가 정한 범위의 협박이라도 방어할 방법이 없어야 하고, 문제 된 행위가 그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여야 합니다. 폭력에 의한 경우에도 폭력이 저항할 수 없는 수준이고, 그 폭력에 의하여 행위가 강요되었는지가 요건입니다.

제12조의 효과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금전 피해만을 내세운 협박이 제12조의 협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과, 그 행위에 대해 실제로 어떤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판단은 구별해야 합니다.

강요한 사람의 처벌과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보나요?

형법 제12조는 강요당해 행위한 사람을 벌하지 않는 요건을 정할 뿐, 강요한 사람의 처벌을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협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제34조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2조에는 형량이 없고, 요건에 해당하면 “벌하지 아니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34조 제1항에도 이 글에서 일률적으로 제시할 징역·벌금 수치는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공식 통계·양형기준의 공표 자료는 제공된 글감에 없으므로, 법정 문언과 실제 선고 사이의 수치상 차이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뺏겠다는 협박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받나요?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만으로는 형법 제12조의 ‘벌하지 아니한다’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실만으로 실제 처벌 여부나 수위를 확정할 수는 없으며, 제12조의 별도 요건인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 있었는지 등은 구분해 보아야 합니다.

친족을 다치게 하겠다는 협박을 받으면 처벌을 면하나요?

형법 제12조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친족의 신체에 대한 협박이라는 사정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니며, 방어할 방법이 없었는지와 그 협박에 의하여 행위가 강요되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협박해서 다른 사람에게 범죄를 시킨 사람도 형법 제12조로 처벌하나요?

형법 제12조는 강요당해 행위한 사람을 벌하지 않는 요건에 관한 조문입니다. 형법 제34조 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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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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