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굴복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면하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만으로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이 정한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내세우고, 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돈을 빼앗겠다는 위협은 그 문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12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항은 두 가지 경우를 정합니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한 경우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경우입니다. 어느 경우든 그 폭력이나 협박에 의하여 행위가 강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굴복했다는 사정만으로 제12조에 따라 처벌을 면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문이 정한 효과는 형의 감경이 아니라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관련 법령: 형법 제12조 · 형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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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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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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