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굴복해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을 면하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은 형법 제12조가 정한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협박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금전적 이익에 대한 위해를 내세운 협박만으로는 형법 제12조의 “벌하지 아니한다”는 효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12조의 적용 여부와 별개로, 실제로 어떤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그 법정형은 강요되어 한 행위의 내용에 따라 판단된다.

협박을 받아 타인의 재산을 빼앗거나 다른 범죄행위에 가담한 상황에서는 “협박받았으니 처벌되지 않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형법 제12조는 모든 협박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협박의 내용과 방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한정한다.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은 형법 제12조의 협박에 해당하나요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내용으로 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12조가 규정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법 제12조는 재산, 금전, 영업상 이익 등 다른 이익에 대한 위해를 내세운 협박까지 규정하지 않는다.

형법 제12조에서 벌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이다. 조문에 적힌 ‘친족’의 범위는 제12조 자체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단정할 수 없다.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벌하지 않게 되나요

협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12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12조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한 강요 또는 자기나 친족의 생명·신체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행위가 폭력이나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것인지, 협박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인지, 그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었는지를 각각 살펴야 한다. 형법 제12조의 효과는 형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강요된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형법 제12조의 효과가 문제되나요

형법 제12조는 강요의 수단과 협박의 내용을 구별해 정한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의 경우에는 협박과 달리 친족이나 생명·신체라는 문언이 폭력의 요건에 붙어 있지 않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형법 제12조제12조의 “벌하지 아니한다”는 효과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벌하지 아니한다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형법 제12조벌하지 아니한다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형법 제34조제1항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

강요한 사람의 책임도 형법 제12조가 정하나요

형법 제12조는 강요되어 행위한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고 정할 뿐, 강요한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는지는 정하지 않는다. 강요한 사람의 책임과 관련해서는 형법 제34조제1항이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등을 교사하거나 방조해 범죄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규정한다.

형법 제34조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라고 정한다. 이는 형법 제12조의 한 문장 조문과는 별개의 규정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12조에는 법정형의 범위가 아니라 “벌하지 아니한다”는 효과가 규정되어 있다.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굴복해 한 행위가 제12조의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도, 실제 처벌 수위는 저지른 행위에 적용되는 개별 범죄 조문에 따라 달라진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의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확인된 관련 판례가 없다. 따라서 형법 제12조와 금전적 위해 협박의 관계에 관하여 실제 선고 수치를 제시할 공표 자료 없으므로 정리해야 한다.

관련 법령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빼앗겠다고 협박받아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안 받나요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만으로는 형법 제12조의 비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12조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협박받으면 형이 줄어드나요

형법 제12조의 문언은 형을 줄인다는 내용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한 강요된 행위를 “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다. 금전적 이익에 대한 위해를 내세운 협박은 제12조가 적은 생명·신체 위해 협박과 다르다.

친족이 아닌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치겠다는 협박도 형법 제12조에 해당하나요

형법 제12조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명시한다. 조문에 적힌 범위를 다른 사람에 대한 위해로 넓혀 해석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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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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