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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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