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범죄를 저질렀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만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돈이나 재산을 빼앗겠다는 협박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아니므로, 조문 문언상 제12조의 협박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산을 겨냥한 협박에 굴복해 저지른 행위는 협박을 근거로 제12조의 "벌하지 아니한다"는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돈을 빼앗겠다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히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다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강요당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은 흔히 생깁니다. 그런데 형법 제12조는 협박이 무엇을 겨냥해야 하는지를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로 좁혀 두었습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며, 제12조는 지금도 항과 호 없이 한 문장으로 된 조문입니다.
형법 제12조 ‘강요된 행위’는 어떤 경우를 벌하지 않나요?
형법 제12조는 두 가지 경우를 정합니다. 하나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해 강요된 행위입니다. 두 경우 모두 효과는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제12조는 항과 호가 없는 한 문장짜리 조문입니다. 전문은 이렇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조문 문언에서 ‘자기 또는 친족’과 ‘생명, 신체’는 협박을 꾸미는 말입니다. 폭력 쪽 요건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며, 여기에는 ‘친족’이나 ‘생명, 신체’라는 한정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두 갈래는 요건을 따로 읽어야 합니다.
돈이나 재산을 빼앗겠다는 협박도 제12조의 협박에 해당하나요?
형법 제12조 문언상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12조가 인정하는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내세운 협박입니다. 돈·재산·사업처럼 생명이나 신체가 아닌 이익에 대한 위해를 내세운 협박은 이 문언 밖에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협박이 겨냥하는 대상이 ‘자기 또는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면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라도 제12조 협박 갈래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2조는 ‘친족’에 괄호 정의를 두지 않았으므로 친족의 범위는 이 조문만으로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조문에 적힌 말은 ‘친족’이며, 다른 말로 바꿔 읽을 근거는 제12조에 없습니다.
재산을 겨냥한 협박이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 행사돼 그 폭력에 의해 행위가 강요되었다면, 그것은 협박 갈래와 별개인 폭력 갈래의 문제가 됩니다. 협박의 내용이 재산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이 폭력 갈래의 요건을 좁히지는 않습니다.
생명·신체를 위협받았다면 처벌받지 않나요?
생명이나 신체를 위협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형법 제12조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문언은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을 요구하고, 행위가 그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일 것까지 요구합니다. 협박을 받았다는 사정과, 그 협박을 방어할 방법이 없었고 그 협박 때문에 행위가 강요되었다는 사정은 따로 따져야 합니다.
폭력 갈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폭력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어야 하며, 행위가 그 폭력에 의해 강요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12조가 적용되면 형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예 벌하지 않는 건가요?
형법 제12조의 효과는 “벌하지 아니한다”입니다. 형을 줄이거나 면제한다는 문언이 아니고, “할 수 있다”는 재량 문언도 아닙니다. 요건이 충족되면 조문이 정한 효과는 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협박하거나 강요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2조는 강요당해 행위한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고만 정하고, 강요한 사람의 처벌은 정하지 않습니다.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관해서는 형법 제34조가 따로 규정합니다.
형법 제34조제1항은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형법 제34조제2항은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제1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정합니다. 교사인 때에는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방조인 때에는 “정범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효과 |
|---|---|---|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 형법 제12조 | 벌하지 아니함 |
|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 | 형법 제12조 | 벌하지 아니함 |
| 돈·재산 등 생명, 신체가 아닌 이익에 대한 위해를 내세운 협박에 굴복한 행위 | 형법 제12조 협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협박을 근거로 제12조의 효과를 받을 수 없음 |
| 자기 또는 친족이 아닌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내세운 협박에 굴복한 행위 | 형법 제12조 협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협박을 근거로 제12조의 효과를 받을 수 없음 |
|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 | 형법 제34조제1항 |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 |
|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교사하여 제34조제1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 | 형법 제34조제2항 | 정범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 |
| 자기의 지휘, 감독을 받는 자를 방조하여 제34조제1항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 | 형법 제34조제2항 | 정범의 형으로 처벌 |
실제로 강요된 행위가 인정된 사례나 통계가 있나요?
형법 제12조가 적용된 건수나 인정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관련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 어느 정도의 협박이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으로 인정되는지는 조문 문언 이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제12조가 바뀌었나요?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일부개정)이며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12조와 제34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두 조문의 문언을 이 개정이 만들었다고 볼 근거는 없습니다. 법률 제22007호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만 정하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자주 묻는 질문
돈 안 주면 가게 망하게 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범죄 저지르면 처벌 안 받나요?
형법 제12조가 인정하는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내세운 협박뿐입니다. 가게나 재산에 손해를 입히겠다는 협박은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가 아니므로 제12조 협박 요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협박을 근거로는 제12조의 "벌하지 아니한다"는 효과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강요된 행위로 인정되면 형이 감경되나요?
형법 제12조의 효과는 "벌하지 아니한다"이며, 형을 줄이거나 면제한다는 문언이 아닙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해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 있어야 하고 행위가 그것에 의하여 강요된 것이어야 합니다.
친구를 해치겠다는 협박을 받고 범행했어도 강요된 행위인가요?
형법 제12조의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로 한정됩니다. 협박이 겨냥한 사람이 자기 또는 친족이 아니면 제12조 협박 갈래의 문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2조에는 '친족'의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친족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