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강요된 범죄도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12조는 자신이나 친족의 생명·신체를 위협하는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만 벌하지 않는다고 정한다.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은 재산 피해를 위협하는 것일 뿐이므로, 그 협박에 강요되어 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형법상 강요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처벌을 면할 수 없다.

협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이 어디까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지 묻는 경우가 많다. 특히 폭력과 협박, 재산 협박과 신체 협박의 차이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문

형법이 보호하는 협박은 무엇인가

형법 제12조는 협박으로 강요된 행위를 벌하지 않는데, 그 협박의 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 보호되는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경우뿐이다. 따라서 돈이나 재산을 빼앗겠다는 협박, 신용을 떨어뜨리겠다는 협박, 직업을 잃게 하겠다는 협박은 이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형법 제12조의 두 가지 강요 요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요 수단대상의 제한형법상 인정 여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제한 없음 (누구든 됨)인정됨
협박자신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만인정됨
돈·재산 협박모두인정 안 됨

협박의 내용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지는가

협박이 생명·신체 위해를 담고 있는지, 단순히 경제적 손해를 담고 있는지가 결정적이다. 예를 들어:

  • “너를 죽이겠다” → 생명 위협, 형법 제12조 적용 가능
  • “너를 다치게 하겠다” → 신체 위협, 형법 제12조 적용 가능
  • “너의 가족을 해치겠다” → 친족의 신체 위협, 형법 제12조 적용 가능
  • “돈을 주지 않으면 빌려간 돈을 못 받게 하겠다” → 재산 피해만 협박, 형법 제12조 비적용
  • “돈을 주지 않으면 직장에 알려버리겠다” → 신용·직업 피해만 협박, 형법 제12조 비적용

따라서 협박당해 저지른 범죄가 처벌을 면할 수 있는지는 협박의 내용이 “생명·신체” 범위에 속하는지에 달려 있다.

협박당한 것만으로는 부족한가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12조의 요건이 충족되지는 않는다. 조문이 요구하는 조건은 세 가지다:

  1. 협박의 대상: 자신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
  2. 협박의 정도: 방어할 방법이 없을 정도의 강력함
  3. 인과관계: 그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일 것

예를 들어, 협박을 받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피할 여지가 있었다면(신고, 도움 요청 등), 또는 그 협박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결국 상황 전체의 맥락이 판단된다.

강요당한 사람과 강요한 사람의 책임

형법 제12조는 강요당한 사람을 벌하지 않는다고만 정한다. 그렇다면 강요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형법 제34조제1항이 답한다: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이는 다음을 의미한다:

주체행위처벌
협박당한 자협박에 강요된 범죄 행위벌하지 아니함
협박한 자협박 + 그 협박으로 인한 범죄교사범으로 처벌
직속 상관이 부하를 협박한 경우협박으로 범죄 강요형 가중 (1/2까지)

강요한 사람은 협박죄로도 처벌받지만, 제34조제1항에 의해 강요당한 자가 저지른 범죄의 교사범으로도 책임을 질 수 있다. 만약 강요한 사람이 조직 내 지휘·감독 관계에 있다면(상사, 조직의 지도자 등), 형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형이 장기 또는 다액의 1/2까지 가중된다.

관련 법령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제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저는 협박받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정말 처벌을 안 받나요?

협박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다르다. 자신이나 친족의 생명·신체를 해치겠다는 협박에 강요된 범죄라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돈이나 직장, 신용 같은 재산적·사회적 이익을 협박받았다면, 그 협박에 강요되어 저지른 행위도 범죄로 처벌된다.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보다 협박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핵심이다.

협박을 받으면 자동으로 처벌을 면하나요?

아니다. 형법 제12조는 특정 협박—자신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 위해만—에 적용된다. 또한 협박이 "방어할 방법이 없을" 정도여야 하고, 그 협박이 범죄의 직접적 원인이어야 한다. 협박을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협박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협박으로 타인에게 강요한 사람은 협박죄와 함께, 그 협박의 결과로 발생한 범죄(사기, 절도, 폭행 등)에 대해 교사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직속 상관이 부하 직원을 협박한 경우처럼 지휘·감독 관계가 있다면, 형이 더 가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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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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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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