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에 굴복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돈이나 재산을 빼앗겠다는 협박만으로는 형법 제12조에 따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제12조가 협박과 관련해 정한 것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경우입니다. 돈이나 재산에 대한 위해는 이 문언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12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2조(강요된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은 두 가지 경우를 정합니다. 하나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입니다. ‘친족’과 ‘생명, 신체’라는 한정은 협박에 관한 부분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제12조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박이 있었다는 사실뿐 아니라, 문언상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이어야 하고 그 협박에 의해 행위가 강요되어야 합니다. 제12조의 다른 갈래인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 있었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제12조의 효과는 요건을 충족한 강요된 행위에 대해 **“벌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제12조는 강요당한 사람에 관한 효과를 정하며, 강요한 사람의 처벌을 이 조문에서 정하지는 않습니다.
강요한 사람이 처벌되지 않는 사람 등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와 관련해 형법 제34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①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자는 교사 또는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의 결론을 판례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빼앗겠다는 협박만으로는 제12조의 협박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문에 적힌 다른 요건까지 충족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12조
- 형법 제3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