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이 100만원 안 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폭력범죄·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벌금액 하한을 두지 않는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그 확정일부터 20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당연히 퇴직한다. 제33조제6호의3·제31조제6호의3의 "100만원 이상" 금액 기준은 피해자 연령과 무관하게 적용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제6호의4가 금액 기준 없이 별도로 함께 적용된다.
불법촬영 등 성범죄로 벌금형이 선고됐을 때, 공무원 임용·재직이 가능한지는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전혀 다른 조문으로 갈린다. 성인 대상 사건에서는 벌금액이 100만원 이상인지가 결격 여부를 가르는 관문이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유형에서는 벌금액과 무관하게 결격 사유가 성립한다는 점이 자주 혼동된다. 두 기준이 같은 법 같은 조에 나란히 있다 보니, "벌금 100만원 미만이면 괜찮다"는 식으로 금액만 보고 안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벌금액과 상관없이 결격인가
그렇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는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을 결격자로 규정하면서, 벌금형에 대해서는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이라고만 쓴다. 금액 하한이 조문 문언 자체에 없으므로, 벌금 100만원 미만이라도 확정되면 같은 효과가 발생한다. 이 20년이라는 기간은 성인 대상 사건의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적용되는 3년(제6호의3)보다 훨씬 길다.
성인 대상 사건과 미성년자 대상 사건, 기준이 왜 다른가
두 결격 사유는 적용 범위와 금액 조건이 서로 다르게 설계돼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은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를 범한 사람 중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결격으로 본다. 이와 별도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폭력범죄·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한정해 금액 기준 없이 20년이라는 훨씬 긴 결격기간을 둔다. 즉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제6호의3(100만원 이상·3년)이 적용되고,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면 제6호의4(금액 무관·20년)도 함께 적용될 수 있다.
결격 기간 20년은 언제부터 세는가
제6호의4는 기산일을 형의 종류별로 다르게 정한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는 “그 형이 확정된 날”(다목)부터 20년을 센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면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가목)부터,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면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나목)부터, 치료감호면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라목)부터, 징계로 파면·해임 처분을 받았다면 그 “처분을 받은 날”(마목)부터 각각 20년을 계산한다. 다섯 가지 기산일 중 어느 것이 해당하는지는 선고된 형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고, 벌금형만 선고됐다면 다목의 확정일 하나만 기준이 된다.
이미 공무원인 사람은 어떻게 되나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는 제33조제6호의4·제31조제6호의4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을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한다. 당연퇴직 조항은 결격 사유 제2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포함)를 그대로 끌어오는데, 제6호의3·제6호의4에는 단서에 의한 별도 제한이 없다. 단서로 적용 범위를 좁히는 대상은 제2호(파산선고)와 제5호(선고유예)뿐이고, 제6호의4로 미성년자 대상 범죄의 벌금형이 확정된 재직 공무원은 단서의 제한 없이 그대로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행위별 분해표
| 해당 사유 | 적용 조문(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 결격ㆍ당연퇴직 효과 |
|---|---|---|
| 성인 대상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 제33조제6호의3가목 / 제31조제6호의3가목 | 확정 후 3년간 결격(재직 중이면 제69조제1호ㆍ제61조제1호로 당연퇴직) |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ㆍ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 집행 종료ㆍ면제 | 제33조제6호의4가목 / 제31조제6호의4가목 | 집행 종료ㆍ면제일부터 20년간 결격ㆍ당연퇴직 |
| 미성년자 대상 위 범죄로 금고 이상 집행유예 확정 | 제33조제6호의4나목 / 제31조제6호의4나목 | 집행유예 확정일부터 20년간 결격ㆍ당연퇴직 |
| 미성년자 대상 위 범죄로 벌금 이하 형 확정(금액 무관) | 제33조제6호의4다목 / 제31조제6호의4다목 | 확정일부터 20년간 결격ㆍ당연퇴직 |
| 미성년자 대상 위 범죄로 치료감호 집행 종료ㆍ면제 | 제33조제6호의4라목 / 제31조제6호의4라목 | 집행 종료ㆍ면제일부터 20년간 결격ㆍ당연퇴직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떤가
공표 자료 없음. 불법촬영 행위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연결하는 처벌 조문 번호와 그 법정형, 그리고 ‘미성년자’ㆍ’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구체적 범위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ㆍ지방공무원법 제31조 자체에 괄호 정의가 없어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벌금형 확정 사례에서 실제로 선고되는 금액 분포나 당연퇴직 처리 건수에 대한 공식 통계도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자주 묻는 질문
벌금 100만원도 안 되는데 미성년자 피해자라서 결격될 수 있나요?
A. 그렇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ㆍ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벌금 금액 하한을 두지 않으므로, 100만원 미만이라도 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일부터 20년간 결격 사유가 성립한다.
이미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데 미성년자 대상 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A.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제33조제6호의4ㆍ제31조제6호의4에 해당하게 된 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한다. 이 당연퇴직 규정에는 제2호ㆍ제5호처럼 범위를 좁히는 단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20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나요?
A.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제33조제6호의4나목ㆍ제31조제6호의4나목)부터 20년을 센다.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의 기산일(다목, 확정일)과는 기산 시점이 다르다는 점만 다르고, 결격기간 자체는 똑같이 20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