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벌금이 100만원 안 돼도,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 불법촬영 벌금, 미성년자 피해자면 공무원은 포기해야 하나요
-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정리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적은 벌금형을 받으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 벌금형이면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이 100만 원 미만이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