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액수가 적어도 확정일부터 20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근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입니다. 두 조문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결격자로 정하고, 금액 기준은 두지 않습니다. 이미 공무원인 사람은 같은 사유로 당연히 퇴직하고(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피해자가 성인이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3년 동안 결격입니다.
불법촬영 같은 성범죄 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오면 "벌금이 적으니 공무원 신분이나 임용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결격 조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기준을 따로 둡니다. '100만원 이상·3년'과 '금액 기준 없음·20년'은 서로 다른 규정입니다. 2026년 10월 22일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결격·당연퇴직 조문 개정이 시행될 예정이라, 지금 현행 기준을 정확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벌금 액수와 상관없이 결격인가요?
네, 결격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다목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 다목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결격자로 정합니다. 이 호에는 ‘100만원 이상’ 같은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제6호의4가 대상으로 삼는 범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입니다. 결격 조문 자체에는 ‘미성년자’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뜻을 정한 괄호 정의가 없습니다. 그 범위는 각 인용 법률에서 정해집니다.
조문 표현은 법률마다 조금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고 씁니다.
행위별 정리 표 (기준일 2026-10-16 현행)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결격 기간ㆍ재직자 효과 |
|---|---|---|
|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피해자 연령 무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가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가목 | 확정 후 3년 동안 결격, 재직자는 당연히 퇴직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ㆍ제3호의 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나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나목 | 확정 후 3년 동안 결격, 재직자는 당연히 퇴직 |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스토킹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다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다목 | 확정 후 3년 동안 결격, 재직자는 당연히 퇴직 |
|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ㆍ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벌금 이하의 형 확정 (금액 기준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다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다목 |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 동안 결격, 재직자는 당연히 퇴직 |
| 미성년자 대상 위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 | 제33조제6호의4가목 / 제31조제6호의4가목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 동안 결격, 재직자는 당연히 퇴직 |
| 미성년자 대상 위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 제33조제6호의4나목 / 제31조제6호의4나목 |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 동안 결격, 재직자는 당연히 퇴직 |
| 미성년자 대상 위 범죄로 치료감호 | 제33조제6호의4라목 / 제31조제6호의4라목 |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 동안 결격, 재직자는 당연히 퇴직 |
| 미성년자 대상 위 범죄로 징계 파면 또는 해임 | 제33조제6호의4마목 / 제31조제6호의4마목 | 처분일부터 20년 동안 결격, 재직자는 당연히 퇴직 |
|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ㆍ제69조제1호 단서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5호ㆍ제61조제1호 단서 | 선고유예 기간 중 결격, 재직자는 당연히 퇴직 |
(법률명 줄임: 국가공무원법 = 국가, 지방공무원법 = 지방. 표의 “제33조”는 국가공무원법, “제31조”는 지방공무원법 조문입니다.)
피해자가 성인이면 어떤 기준이 적용되나요?
피해자가 성인이면 제6호의3이 적용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결격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가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가목). 제6호의3은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기준 금액에는 100만원이 포함됩니다. 벌금이 정확히 100만원이어도 결격에 해당합니다. 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때부터 셉니다.
300만원·2년 기준은 다른 규정입니다. 공무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6호의2의 기준이므로, 성범죄 벌금 기준과 섞어 쓰면 안 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벌금이 100만원 이상이면 제6호의3(3년)과 제6호의4(20년)에 함께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기간이 더 긴 제6호의4의 20년이 지나야 두 결격 사유가 모두 풀립니다.
이미 공무원이면 퇴직해야 하나요?
네, 당연히 퇴직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는 결격 사유 중 제2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포함)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 단서로 범위를 좁히는 것은 제2호(파산)와 제5호(선고유예)뿐이어서, 제6호의3·제6호의4에는 단서에 따른 제한이 없습니다.
당연퇴직 조문이 끌어오는 것은 결격 사유 전부가 아닙니다. 제1호 피성년후견인은 당연퇴직 사유에서 빠져 있습니다.
조문에는 퇴직 시점을 날짜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법이 정한 것은 해당 사유가 생기면 “당연히 퇴직한다”는 효과뿐입니다.
2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20년을 세는 시작일은 받은 처분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 이하의 형이면 “그 형이 확정된 날”, 금고 이상의 실형이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셉니다. 집행유예면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치료감호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 징계 파면·해임이면 처분을 받은 날이 시작일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가목부터 마목까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 가목부터 마목까지).
벌금형은 선고일이 아니라 확정일이 기준입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상소 등으로 확정이 늦어지면 20년의 시작일도 그만큼 늦어집니다.
선고유예를 받으면 결격이나 당연퇴직이 되나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결격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5호). 당연퇴직은 이보다 범위가 좁습니다. 단서에 열거된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열거된 죄에는 성폭력처벌법 제2조,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의 죄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의 선고유예가 제6호의4다목의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도 이를 다룬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 공무원 신분상 불이익은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형사처벌로는 가벼워 보이는 벌금형도 공무원 신분에서는 20년 결격이라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벌금액이 얼마든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 동안 결격입니다. 성인 대상이어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3년 동안 결격입니다.
- 불법촬영의 처벌 조문과 법정형: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촬영이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이어지는 조문 번호와 법정형은 해당 법률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
- 결격·당연퇴직 인원 통계: 공표 자료 없음(이 글의 근거 자료 기준).
- 관련 판례: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2026년 10월 22일부터 결격과 당연퇴직 대상에 마약 관련 범죄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법률 제21574호(2026. 4. 21. 공포), 지방공무원법은 법률 제21560호(2026. 4. 21. 공포)에 따른 개정입니다. 기준일인 2026년 10월 16일에는 두 법률 모두 아직 시행 전입니다.
시행 예정인 주요 변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6호의3에 라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추가
- 제6호의4의 대상 범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의 죄 추가
- 당연퇴직 단서(선고유예 부분)에 같은 마약 관련 죄 추가
두 개정 모두 부칙에 적용례가 있습니다. 결격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당연퇴직 개정규정은 같은 사람과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법률 제21574호 부칙 제2조·제3조, 법률 제21560호 부칙 제2조·제3조).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21753호)도 제33조·제69조에 대해서는 같은 문언입니다. 이 개정에서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현행 기준(금액 기준 없음, 20년)이 바뀌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 50만원 받아도 공무원 못 하나요?
네, 못 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다목과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다목은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사람을 금액과 상관없이 확정일부터 20년 동안 결격자로 정합니다. 이미 재직 중인 공무원은 같은 사유로 당연히 퇴직합니다.
성인 대상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이 나오면 공무원 퇴직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확정 후 3년 동안 결격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가목,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가목). 기준에 100만원이 포함되므로 정확히 100만원이어도 해당합니다. 재직 중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당연히 퇴직합니다.
공무원 결격사유는 2026년 10월 22일에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공무원법(법률 제21574호)과 지방공무원법(법률 제21560호) 개정으로 결격·당연퇴직 대상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죄가 추가됩니다. 부칙의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등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금액 기준 없음·20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