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입력 2026.10.1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16일 기준,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가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고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벌금이 100만원 미만이어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됩니다.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재직 중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합니다.

공무원 결격사유를 살필 때 ‘벌금 100만원 이상’이라는 기준만 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관한 별도 규정을 놓치기 쉽습니다. 적용 조문에 따라 벌금액의 기준과 결격기간이 달라집니다.

본문

벌금이 100만원 미만인데도 왜 결격사유가 되나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에는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 관한 결격사유가 따로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가 두 조문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면, 벌금액의 하한 없이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기준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결격ㆍ퇴직 효과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가목ㆍ제69조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가목ㆍ제61조제1호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결격. 재직 중 해당하면 당연퇴직
미성년자에 대해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해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경우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다목ㆍ제69조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다목ㆍ제61조제1호형 확정일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 결격. 재직 중 해당하면 당연퇴직

미성년자 대상 규정의 20년은 모든 경우에 형 확정일부터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은 집행 종료 또는 면제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등 제6호의4 각 목이 기산일을 나누어 정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모든 범죄에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제6호의4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반면 제6호의3가목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후 3년이라는 기준에는 피해자 연령 요건이 없습니다. 같은 사안이 두 결격사유에 모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서는 100만원 기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 벌금액과 선고 수위는 얼마나 확인되나요?

이 글의 자료에는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범죄별 실제 벌금액이나 징역형 선고 수준은 제시할 수 없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가 정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아니라 공무원 결격사유입니다. 벌금형의 액수와 범죄 해당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결격기간은 해당 조문의 기산일부터 계산합니다.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제69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3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3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3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

제61조(당연퇴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 제31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1조제2호는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기한 내에 면책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면책불허가 결정 또는 면책 취소가 확정된 경우만 해당하고, 제31조제5호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 50만원이 확정돼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면 임용될 수 있나요?

그 범죄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에서 정한 범죄에 해당한다면, 벌금 50만원에도 결격사유가 됩니다. 벌금 이하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성폭력범죄로 벌금 100만원을 받으면 피해자 나이와 관계없이 결격인가요?

법에서 정한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됐다면 피해자 연령과 관계없이 제6호의3가목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기간은 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동안입니다.

이미 공무원인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범죄와 확정된 형이 제6호의4의 요건에 해당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당연히 퇴직합니다. 두 조문은 제6호의4를 당연퇴직 사유에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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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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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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