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벌금이 적어도 공무원이 될 수 없나요? 결격사유와 당연퇴직 정리

입력 2026.10.16.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16일.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내용은 따로 표시했습니다.

핵심 답변

네.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벌금 액수와 관계없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미성년자에 대해 성폭력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범했다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가 적용됩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가 적용됩니다.
  • 이 호에는 금액 기준이 없습니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 이미 공무원이라면 같은 사유로 “당연히 퇴직한다”(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100만원 미만이면 괜찮다”는 기준은 피해자 연령과 무관한 제6호의3에만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 결격 조항 두 개의 차이: 제6호의3과 제6호의4

성범죄 벌금형과 관련된 공무원 결격 조항은 두 개입니다. 두 조항은 요건과 기간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제6호의3제6호의4
피해자 연령상관없음미성년자
대상 범죄(현행)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법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의 죄, 스토킹처벌법 제2조제2호의 스토킹범죄성폭력처벌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벌금 금액 요건100만원 이상금액 요건 없음
기간의 시작벌금형이 확정된 후형이 확정된 날 등(아래 표)
결격 기간3년20년
근거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3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6호의4

제6호의3: 100만원 이상, 확정 후 3년

조문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 기준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정확히 100만원이어도 해당합니다.
  • 기간은 선고일이 아니라 형이 확정된 때부터 셉니다.

제6호의4: 미성년자 대상이면 금액 문턱이 없고 20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라면, 벌금 액수가 100만원에 못 미쳐도 제6호의4에 해당합니다. 아래 기산일 중 하나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입니다.

목20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
가목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
나목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목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목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목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벌금형이라면 다목이 적용됩니다. 문언이 “벌금 이하의 형”이므로 금액의 하한이 없습니다.

두 조항에 함께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었다면, 조문상 제6호의3(3년)과 제6호의4(20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합니다. 각 호는 별개의 결격사유이므로 기간이 더 긴 제6호의4의 20년이 지나야 두 결격사유에서 모두 벗어납니다.


2. 이미 공무원이라면: 당연퇴직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는 결격사유 중 **제2호부터 제8호까지(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 포함)**에 해당하면 공무원이 “당연히 퇴직한다”고 정합니다.

  • 제6호의3·제6호의4에는 단서 제한이 없습니다. 당연퇴직 조항의 단서가 범위를 좁히는 대상은 제2호(파산)와 제5호(선고유예)뿐입니다. 따라서 결격 요건을 충족하면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 제1호(피성년후견인)는 당연퇴직 사유에서 빠져 있습니다.
  • 조문은 퇴직 시점을 날짜로 정하지 않습니다. 문언은 “당연히 퇴직한다”뿐입니다.

3. 선고유예를 받으면?

선고유예는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 결격: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만 해당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5호,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5호).
  • 당연퇴직: 제5호 선고유예는 단서에 열거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만 당연퇴직 사유가 됩니다. 단서에 열거된 죄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직무와 관련한 「형법」 제355조·제356조의 죄입니다.

선고유예라면 모두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형에 대한 선고유예가 제6호의4 다목의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 들어가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 이 글에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4. 헷갈리기 쉬운 기준: 300만원·2년

결격사유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후 2년” 기준도 있습니다(제6호의2). 이 기준은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성범죄의 결격 판단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5. 2026년 10월 22일부터 달라지는 점 (기준일 현재 미시행)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 제21574호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 제21560호(공포 2026. 4. 21.)가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 제6호의3에 라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가 추가됩니다.
  • 제6호의4 대상 범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또는 같은 법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가 추가됩니다.
  • 당연퇴직 조항 단서의 선고유예 대상 죄에도 위 마약류 관련 조항이 추가됩니다.
  • 적용례: 이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당연퇴직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도 포함합니다(각 법률 부칙 제2조·제3조).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현행 제6호의4의 내용(금액 요건 없음, 20년)은 개정 후에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국가공무원법은 2026년 12월 3일 시행 법률 제21753호에서도 같은 문언입니다.


6. 확인이 필요한 부분

  • 어떤 행위가 성폭력범죄인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정합니다. 불법촬영 등 개별 행위의 처벌 조문 번호와 법정형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는 결격 조문에서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해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이 글은 조문 문언을 정리한 것입니다. 관련 판례는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벌금 50만원이 확정됐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임용될 수 있나요? 조문상 제6호의4 다목에 해당합니다.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지방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금액 요건은 없습니다.

Q. 피해자가 성인이고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다면요? 제6호의3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요건으로 합니다. 100만원에 못 미치는 벌금형은 제6호의3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Q. 벌금 100만원이 확정되었다면 제6호의3에 해당하나요? 네. 기준은 “100만원 이상”이므로 100만원도 포함됩니다. 결격 기간은 확정 후 3년입니다.

Q. 재직 중인 공무원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요? 제6호의4에 해당하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에 따라 “당연히 퇴직한다”. 이 호에는 당연퇴직 단서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2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벌금형은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실형은 집행 종료·면제일,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확정일, 치료감호는 집행 종료·면제일, 파면·해임은 처분일부터 셉니다.


참고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제5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6호의4 가목부터 마목까지
  •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제1호 및 단서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제5호, 제6호의2, 제6호의3, 제6호의4 가목부터 마목까지
  • 지방공무원법 제61조(당연퇴직) 제1호 및 단서
  • 국가공무원법 부칙 <법률 제21574호, 2026. 4. 21.> 제1조, 제2조, 제3조 (2026. 10. 22. 시행)
  • 지방공무원법 부칙 <법률 제21560호, 2026. 4. 21.> 제1조, 제2조, 제3조 (2026. 10. 22. 시행)
  • 결격 조문이 인용하는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제3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형법」 제355조·제356조
  • 개정 후 추가되는 인용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 제58조의2제1항

관련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33조 · 국가공무원법 제69조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지방공무원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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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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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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