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피해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하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입력 2026.10.2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같은 금전채권에 다른 채권자의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인지가 중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은 그 시점 전 다른 채권자의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제공된 조문만으로 돈을 어떻게 나누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하나의 금전채권을 대상으로 집행을 시도하면, 먼저 신청한 사람이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와 그 명령이 효력을 갖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채권자의 조치가 전부명령의 제3채무자 송달 전인지가 전부명령의 효력에 직접 연결됩니다.

같은 금전채권에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그 금전채권을 압류ㆍ가압류하거나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은 전부명령에 관한 규정이므로, 추심명령에 같은 효과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229조제5항은 돈을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 누가 얼마를 받는지를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따라서 제공된 조문만으로 “다른 채권자가 있으면 반드시 돈을 나눠 가진다” 또는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전액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압류명령은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금전채권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해야 합니다.

질문의 계좌와 관련해 제공된 조문이 직접 정하는 대상은 제3채무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입니다. 압류명령의 효력 시점과 전부명령의 효력 시점은 같지 않으므로 구별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금전채권 압류민사집행법 제227조제1항ㆍ제3항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와 채무자의 처분ㆍ영수 금지, 제3채무자 송달 시 압류 효력 발생
추심명령 신청민사집행법 제229조제1항ㆍ제2항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음
전부명령 신청민사집행법 제229조제1항ㆍ제3항ㆍ제7항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김
전부명령 송달 전 다른 채권자의 압류ㆍ가압류ㆍ배당요구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함
확정된 전부명령민사집행법 제231조제3채무자 송달 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봄.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않음
추심명령의 범위민사집행법 제232조추심명령은 그 채권 전액에 미침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이 다른가요?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그 채권 전액에 미치며, 법원은 일정한 경우 압류액수를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초과액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는 것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가운데 어느 하나를 신청하는 것은 압류채권자의 선택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29조제1항은 두 명령 가운데 하나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채무는 언제 변제된 것으로 보나요?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러한 변제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는 사실과 이전된 채권이 존재한다는 전제가 모두 중요합니다. 전부명령만으로 채무가 언제나 정리된다고 표현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는 금전채권 압류와 추심명령ㆍ전부명령의 절차 및 효과를 정한 조문입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이 없고, 이 주제의 실제 형사 선고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다른 피해자가 같은 계좌를 압류하면 돈을 나눠 가지나요?

민사집행법 제229조제5항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 다른 채권자의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으면 전부명령이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돈의 분배 비율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하나를 꼭 골라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229조제1항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두 명령의 신청은 압류채권자의 선택이며, 법원이 둘 중 하나를 정해 주는 구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바로 효력이 생기나요?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제3채무자 송달 시 압류 효력이 생긴다는 규정은 압류명령에 관한 것이며, 전부명령에는 제227조제2항만 준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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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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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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