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①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다른 채권자도 같은 금전채권을 압류하면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 다른 채권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하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 다른 피해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하면 돈을 나눠 받나요?
- 다른 피해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했다면 돈을 나눠야 할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
- 다른 피해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하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 다른 피해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하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 다른 피해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하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 같은 금전채권에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
- 같은 계좌를 압류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할까
- 다른 피해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하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 다른 피해자도 같은 금전채권을 압류하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 사기범 계좌를 다른 피해자도 압류했다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