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피해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했다면 돈을 나눠야 할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
핵심 요약
- 한 채무자의 계좌에 여러 사람이 압류를 걸었을 때 결과는 압류 뒤 어떤 명령을 신청했는지와 다른 채권자가 언제 압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압류한 금전채권은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현금화합니다. 둘 중 무엇을 신청할지는 압류채권자가 고릅니다(민사집행법 제229조제1항, “신청할 수 있다”).
-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제229조제3항). 다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같은 금전채권에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제229조제5항).
-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을 뿐입니다(제229조제2항). 조문은 이 경우 채권이 넘어간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 추심명령의 압류액수가 요구액수로 제한되면 그 제한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제232조제2항).
- 피해 원인이 사기라고 해서 이 효과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아래 조문들에는 ‘사기’나 ‘계좌’라는 말이 없고, 금전채권 압류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1. 계좌 압류를 조문의 언어로 바꾸면
민사집행법은 ‘계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정합니다.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 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제223조)
계좌에 든 돈을 압류한다는 것은 채무자가 제3자에게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하는 절차라는 뜻입니다. 이 제3자를 제3채무자라고 부릅니다.
압류명령의 기본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제227조).
| 항 | 내용 |
|---|---|
| 제1항 |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
| 제2항 |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제3항 |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
| 제4항 | 압류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압류는 돈을 묶어 두는 단계입니다. 묶인 돈을 실제로 내 몫으로 가져오려면 다음 단계인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거쳐야 합니다. “다른 피해자와 나눠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대부분 이 다음 단계에서 갈립니다.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효과가 다르다
①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제229조제1항)
법원이 둘 중 하나를 골라 주지 않습니다. 둘 중 하나를 꼭 신청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아닙니다. 압류채권자가 선택해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추심명령 | 전부명령 |
|---|---|---|
| 핵심 효과 |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제229조제2항) |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제229조제3항) |
| 채권의 귀속 | 조문상 ‘이전’이라는 표현이 없다 | 채권 자체가 압류채권자에게 넘어간다 |
| 효력 발생 | 제227조제2항·제3항 준용 → 제3채무자 송달로 효력 (제229조제4항) | 제227조제2항만 준용 (제229조제4항) + 확정되어야 효력 (제229조제7항) |
| 다른 채권자와의 관계 |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압류액수가 제한되면 그 제한부분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제232조) | 송달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하면 효력이 없다 (제229조제5항) |
| 채무 소멸 | 조문에 변제 간주 규정이 없다 | 확정되면 송달 시에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단,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1조) |
| 불복 | 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 가능 (제229조제6항) | 신청에 관한 재판에 즉시항고 가능 (제229조제6항) |
3. 전부명령: 송달 시점이 관건이다
3-1. 다른 채권자가 먼저 걸려 있으면 효력이 없다
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229조제5항)
질문에 가장 직접 닿는 조항입니다.
- 기준 시점은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입니다.
- 그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같은 금전채권에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 가운데 하나라도 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같은 계좌에 다른 피해자가 그 전에 압류를 걸었다면,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혼자 넘겨받는 길은 막힙니다.
3-2. 송달만으로는 부족하고 확정되어야 한다
⑦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제229조제7항)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제227조제3항). 하지만 전부명령은 제227조 가운데 제2항(송달)만 준용하고 제3항(송달 시 효력 발생)은 준용하지 않습니다(제229조제4항). 그러므로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효력이 생긴다”고 말하면 틀립니다. 확정이 필요합니다.
3-3. 확정되면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단서가 있다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1조)
- 확정되면 송달된 때로 거슬러 올라가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서: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제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전부명령만 받으면 빚이 정리된다”는 단서를 뺀 설명이라 정확하지 않습니다.
3-4. 즉시항고와 항고재판의 정지
전부명령 신청에 관한 재판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229조제6항). 전부명령이 있은 뒤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합니다(제229조제8항). 제49조제2호·제4호 서류가 무엇인지는 이 글의 근거 조문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4. 추심명령: 채권전액에 미치지만 제한될 수 있다
① 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채권자를 심문하여 압류액수를 그 채권자의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채무자에게 그 초과된 액수의 처분과 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제한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허가는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2조)
| 항 | 성격 | 정리 |
|---|---|---|
| 제1항 본문 | 원칙 | 추심명령은 그 채권전액에 미친다 |
| 제1항 단서 | 법원의 재량(“할 수 있다”) |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압류채권자를 심문해 압류액수를 요구액수로 제한하고, 초과액의 처분·영수를 허가할 수 있다 |
| 제2항 | 효과 | 그 제한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다 |
| 제3항 | 법원의 의무(“하여야 한다”) | 허가 사실을 제3채무자와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추심명령은 채권을 압류채권자에게 넘기지 않습니다. 압류채권자가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게 해 줄 뿐입니다(제229조제2항). 여러 채권자가 경합할 때 추심한 돈을 어떤 절차와 순서로 나누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는 조문(제223조·제227조·제229조·제231조·제232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상황별로 정리하면
| 상황 | 조문에 따른 결과 |
|---|---|
| 내가 압류한 뒤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그 송달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배당요구가 없었다 | 전부명령은 제229조제5항에 걸리지 않습니다.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나에게 이전되고(제229조제3항·제7항), 송달 시 변제 간주가 적용됩니다.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예외입니다(제231조) |
| 전부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다른 피해자가 같은 금전채권에 압류·가압류·배당요구를 했다 |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제229조제5항) |
| 추심명령을 받았다 | 대위절차 없이 추심할 수 있습니다(제229조제2항). 효력은 채권전액에 미칩니다(제232조제1항). 다른 채권자와의 구체적 배분 절차는 이 글의 근거 조문 밖입니다 |
| 추심명령의 압류액수가 요구액수로 제한되었다 | 그 제한부분에는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제232조제2항) |
결국 “나눠 가져야 하나요?”라는 질문에 조문이 직접 주는 답은 이렇습니다.
-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의 압류 등이 있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전부명령이 송달될 때까지 다른 피해자가 같은 금전채권에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했다면,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추심명령은 채권을 넘겨받는 제도가 아니라 추심 권한을 주는 제도입니다. 경합하는 채권자들 사이의 배분은 위 조문들만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하나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나요? A. 조문은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제229조제1항). 압류채권자의 선택이며, 법원이 정해 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Q. 전부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그때부터 제 돈인가요? A. 아닙니다.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집니다(제229조제7항). 확정되면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제231조).
Q. 사기 피해자라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나요? A. 위 조문들은 채권이 생긴 원인이 사기인지에 따라 효과를 다르게 정하지 않습니다. 사기 피해라는 이유로 다른 효과가 생긴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들에 없습니다.
Q.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계좌에 돈이 없었다면요? A. 제231조 단서에 따라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제 간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이 문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있나요? A. 이 글을 쓰며 참고한 자료에서는 이 주제의 판례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판례를 들지 않았습니다.
Q. 계좌 중에 압류할 수 없는 돈도 있나요? A. 민사집행법에는 제246조(압류금지채권)와 제246조의2(생계비계좌)가 있습니다. 두 조문은 현행 법률 제20733호(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로 고쳐졌습니다. 부칙에 따르면 제246조제1항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구체적인 압류금지 범위와 금액은 이 글의 근거 밖이므로 다루지 않습니다.
7. 법령 시점 확인 (기준일 2026. 10. 20.)
- 이 글은 현행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시행 2026. 2. 1.) 기준입니다.
- 제223조·제227조·제229조·제231조·제232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지금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법률 제21456호(2026. 3. 17. 공포)는 제26조·제173조·제224조·제278조·제303조를 고치며, 시행일은 2028. 3. 1. 입니다. 기준일 현재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제224조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개정의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제2조)를 정합니다.
- 이 글에서 다룬 제223조·제227조·제229조·제231조·제232조는 2028. 3. 1. 시행본에서도 문언이 같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제1항·제2항·제3항·제4항
- 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제7항·제8항
-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 민사집행법 제232조(추심명령의 효과) 제1항·제2항·제3항
- 민사집행법 부칙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제1조·제2조
- 민사집행법 부칙 <법률 제21456호, 2026. 3. 17.> 제1조·제2조 (2028. 3. 1. 시행, 기준일 현재 미시행)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