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채권자도 같은 금전채권을 압류하면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229조만으로는 다른 피해자와 돈을 반드시 나눠야 하는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결과를 보려면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신청했는지, 다른 채권자의 조치가 언제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효과가 다릅니다
압류채권자는 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이 있으면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은 그 채권 전액에 미칩니다. 다만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압류채권자를 심문한 뒤 압류 액수를 요구 액수로 제한하고 초과액을 채무자가 처분하거나 영수하도록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한된 부분에 대해 다른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전부명령이 있으면 압류된 채권이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됩니다.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효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조치 시점이 전부명령에 영향을 줍니다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해당 금전채권에 압류·가압류를 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면, 그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전부명령에 관한 것이므로 추심명령에도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추심명령은 관련 규정의 준용에 따라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기지만, 전부명령은 송달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결론
다른 채권자가 같은 금전채권을 압류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돈을 나눠 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전부명령에서는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전부명령 송달 전에 있었는지가 효력에 영향을 줍니다. 추심명령에 관해서는 이 글의 조문만으로 다른 채권자와 실제로 어떻게 나누는지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고한 법령
-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31조, 제2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