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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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