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다른 채권자도 같은 금전채권을 압류하면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 다른 채권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하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 다른 피해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하면 돈을 나눠 받나요?
- 다른 피해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했다면 돈을 나눠야 할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
- 다른 피해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하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 다른 피해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하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 다른 피해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하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 같은 금전채권에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
- 같은 계좌를 압류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할까
- 다른 피해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하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 다른 피해자도 같은 금전채권을 압류하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 사기범 계좌를 다른 피해자도 압류했다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