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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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