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다른 채권자도 같은 금전채권을 압류하면 전부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 다른 채권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하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 다른 피해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하면 돈을 나눠 받나요?
- 다른 피해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했다면 돈을 나눠야 할까?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 (민사집행법 제229조·제231조)
- 다른 피해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하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 다른 피해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하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 다른 피해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하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 같은 금전채권에 여러 채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
- 같은 계좌를 압류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할까
- 다른 피해자도 같은 계좌를 압류하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 다른 피해자도 같은 금전채권을 압류하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
- 사기범 계좌를 다른 피해자도 압류했다면, 돈을 나눠 가져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