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 정리
결론: 붙일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지 않고 그 주거·직장 등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은 법이 정한 9개 보석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보석이 허가될 때마다 이 조건이 붙는 것은 아니고, 어떤 조건을 정할지는 법원이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판단합니다.
기준일: 2026년 10월 15일. 현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기준입니다.
핵심 요약
| 질문 | 답 | 근거 |
|---|---|---|
| 보석 조건으로 피해자 접근금지를 정할 수 있나? | 있다 | 제98조 제4호 |
| 보석마다 접근금지 조건이 붙나? | 아니다. 9개 조건 중 하나다 | 제98조 본문 |
| 법원에 의무로 정해진 것은? | 보석 허가 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는 것 | 제98조 본문 |
| 보호받는 사람은? | 피해자,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 | 제98조 제4호 |
| 금지되는 행위는? | ①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 ②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는 행위 | 제98조 제4호 |
|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 사유인가? | 아니다.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다 | 제70조 제2항 |
1. 제98조 제4호: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의 원문
형사소송법 제98조 본문과 제4호의 원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ㆍ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ㆍ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보호 대상: 세 부류
- 피해자
-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사건을 목격했거나 사정을 아는 사람처럼,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입니다.
- 그 친족: 위 두 부류에 속한 사람의 친족입니다.
금지 내용: 두 가지
- 해를 가하는 행위 금지: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접근 금지: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조문은 장소를 “주거ㆍ직장 등”으로 적고 있습니다. 주거와 직장은 예시이고, “등 그 주변”이라는 표현으로 범위를 정합니다.
2. 법원에 ‘의무’로 정해진 것과 ‘선택’인 것
제98조를 읽을 때 가장 흔히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 의무인 것: 보석을 허가할 때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는 것 (“정하여야 한다”).
- 선택인 것: 9개 조건 가운데 어떤 조건을 고를지. 제4호 접근금지 조건도 법원이 고를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보석이 허가되면 피해자 접근금지가 함께 정해진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법은 법원이 사건에 맞춰 필요하고 상당한 조건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제98조가 정한 9개 보석 조건 전체
접근금지 조건이 어떤 조건들과 나란히 있는지 보면 성격이 더 분명해집니다.
| 호 | 조건 요지 |
|---|---|
| 제1호 |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
| 제2호 | 법원이 정하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입할 것을 약속하는 약정서 제출 |
| 제3호 | 법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주거를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법원 허가를 받는 등 도주 방지 조치를 받아들일 것 |
| 제4호 | 피해자,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지 않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
| 제5호 |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 제출 |
| 제6호 | 법원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출국하지 않을 것을 서약 |
| 제7호 | 법원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 |
| 제8호 | 피고인이나 법원이 지정하는 자가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 제공 |
| 제9호 | 그 밖에 피고인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 이행 |
이 가운데 피해자와 직접 관련된 조건은 **제4호(접근금지·위해금지)**와 **제7호(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공탁·담보)**입니다. 법원은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므로, 여러 조건을 함께 정할 수도 있습니다.
4. 보석 이전 단계: 구속 여부와 피해자 위해우려 (제70조)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가해자가 구속되는가”라는 질문과 이어집니다.
구속 요건 (제70조 제1항)
법원은 다음 두 요건이 모두 있을 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이 조항은 “구속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입니다. 두 요건을 갖추더라도 실제로 구속할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신고나 고소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구속이 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해자 위해우려의 위치 (제70조 제2항)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는 제1항의 구속 사유(주거 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에 더해지는 네 번째 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이 제1항의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입니다. 이 제2항은 2007. 6. 1. 신설되었습니다.
경미한 사건의 제한 (제70조 제3항)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1항 제1호(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의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습니다.
주의: ‘법원’과 ‘피고인’에 관한 조문
제70조의 주체는 법원이고 대상은 피고인입니다. 제201조(구속)가 이 조문을 인용하지만,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제201조의 문언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수사 단계 구속 요건을 제70조와 같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1. 가해자가 보석으로 풀려나면 피해자에게 다가오지 못하나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제98조 제4호 조건을 정했다면, 가해자는 피해자 등의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고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지 않을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법원이 다른 조건만 정했다면 제4호 조건은 붙지 않습니다.
Q2. 접근금지 대상에 피해자 가족도 포함되나요? 제4호는 피해자 등의 “친족”을 보호 대상에 포함합니다.
Q3. 사건 목격자도 보호받나요? 제4호는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보호 대상으로 정합니다. 목격자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Q4. 폭행 사건이면 가해자가 구속되나요? 제70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요건을 갖추더라도 구속은 법원의 재량입니다. 폭행죄의 법정형이 제70조 제3항(다액 50만원 이하 벌금 등)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습니다.
Q5. 보석 조건을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제98조는 조건의 내용만 정하고 있습니다. 조건 위반 시의 효과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6. 조문 연혁과 시행 기준
- 현행 시행: 형사소송법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
- 제70조: 현재 문언은 법률 제8496호(공포 2007. 6. 1.)로 만들어졌습니다. 제2항(피해자 위해우려 등 고려)은 2007. 6. 1. 신설되었습니다. 3개 항, 3개 호로 구성됩니다.
- 제98조: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572호(공포 2020. 12. 8.)로 만들어졌고, 2007. 6. 1. 전문개정 연혁이 있습니다. 항 없이 9개 호로 구성됩니다.
- 법률 제21857호와의 관계: 이 개정은 제201조(구속) 등 여러 조문을 고쳤지만 제70조와 제98조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부칙은 시행일 외에 적용례(제2조~제11조)와 경과조치(제12조~제14조)도 정하고 있지만, 제70조·제98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향후 개정: 2027. 12. 31. 시행되는 법률 제21241호에서도 제70조와 제98조의 문언은 같습니다.
7.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 특정 사건에 대한 판례: 근거 자료에 제시된 판례가 없어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 폭행죄의 법정형, 보석 조건 위반 시의 효과, 수사 단계 구속(제201조)의 구체적 요건: 근거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1항·제2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본문, 제1호~제9호 (특히 제4호·제7호)
- 형사소송법 제201조(구속) — 언급만 하였으며 문언은 확인하지 않음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