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에 따라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피해자 등의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접근금지는 9개 보석 조건 중 하나로, 법원은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합니다.

보석으로 석방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접촉 우려는 구속 여부와 보석 조건을 구별해 살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사유를 판단할 때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도록 하면서, 보석 단계에서는 접근금지 조건을 둘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은 어떤 경우에 붙을 수 있나요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하나 이상의 보석 조건을 정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는 그 조건 가운데 하나로, 피해자 등의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을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제98조제4호의 보호 대상은 피해자만이 아닙니다. 해당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및 그 친족도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어떤 행위·조건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보석 허가 시 하나 이상의 조건 설정형사소송법 제98조 본문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조건을 정하여야 함
피해자 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보석 조건으로 정할 수 있음
피해자 등의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는 조건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보석 조건으로 정할 수 있음

접근금지 조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는 보호 대상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과 그 주거·직장 등 주변에 접근하지 않는 것을 함께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접근 제한은 보호 대상의 주거·직장 등 그 주변을 대상으로 합니다.

법원은 모든 보석 사건에 같은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조건을 정합니다. 제98조제4호는 보석 때 선택할 수 있는 9개 조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피해자 위해우려가 있으면 구속사유가 되나요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의 별도 구속사유는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 없음, 증거인멸 우려, 도망 또는 도망 우려 중 하나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위해우려는 제70조제2항에 따른 고려 요소이며, 제1항의 세 가지 구속사유와는 구별됩니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구속할 수 없습니다. 이 기준에 특정 범죄가 해당하는지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여기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조건 위반 효과는 어떻게 확인되나요

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는 보석 조건을 정하는 규정이며, 이 글감에는 조건 위반의 효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건 위반 시의 법적 효과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속사유와 보석 조건에 관한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제시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범죄 자체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 역시 이 글감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보석으로 나오면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의 접근금지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보석 때 정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이며, 법원은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합니다.

피해자 위해 우려가 있으면 바로 구속되나요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우려는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의 독립된 구속사유가 아닙니다. 법원은 제70조제1항의 요건을 살피고, 그 심사 과정에서 위해우려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보석 조건은 피해자만 보호하나요

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의 보호 대상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그 친족도 포함됩니다. 조문은 이들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와 주거·직장 등 주변 접근을 제한하는 조건을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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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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