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날 때 피해자 접근 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네.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도록 하고, 그 조건 중 하나로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행위 금지와 주거·직장 등 주변 접근 금지를 규정합니다.
다만 피해자 접근 금지가 모든 보석에 일률적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제4호는 여러 조건 중 하나이므로, 법원이 보석을 허가하면서 해당 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4호가 정한 보호 대상은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입니다. 금지 내용은 이들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과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속 여부와 보석 조건은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법원이 피고인에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해진 구속 사유 가운데 하나가 있을 때 구속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도 고려해야 합니다. 피해자 위해 우려 자체가 제70조 제1항의 별도 구속 사유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석 때 피해자 접근 금지 조건을 정할 수는 있지만, 그 조건이 모든 보석에 반드시 붙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