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보석으로 풀려날 때 피해자 접근 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 보석으로 풀려난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을 막는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 보석으로 풀려난 가해자, 피해자 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 보석으로 풀려나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 보석 조건으로 피해자 접근금지를 정할 수 있나요
-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 보석으로 풀려난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을 막는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 보석으로 풀려난 가해자,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 보석으로 풀려난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98조 제4호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