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가해자, 피해자 접근을 막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결론부터: 법원이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보석을 허가할 때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조건 가운데 피해자 접근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형사소송법 제98조제4호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즉 보호 대상은 세 부류다. 피해자,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아는 참고인, 그리고 이들의 친족. 내용도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지 않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다. 조문에 없는 범위까지 넓혀 읽을 수는 없다.

다만 모든 보석에 당연히 붙는 건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 본문은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무로 정해진 부분은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지, 제4호(피해자 접근금지)를 반드시 붙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제98조가 나열하는 조건은 아홉 가지다.

  1. 출석·증거불인멸 서약서 제출
  2. 보증금 약정서 제출
  3. 주거 제한 등 도주방지조치 수용
  4.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금지 및 접근금지
  5. 출석보증서 제출
  6. 법원 허가 없는 출국금지 서약
  7.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금전 공탁·담보 제공
  8.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9. 그 밖에 법원이 정하는 출석보증 조건

법원은 사건마다 이 중 “필요하고 상당한” 조건을 골라 정한다. 피해자 접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이라면 제4호를 선택할 수 있지만, 이는 법원의 판단 사항이지 모든 보석에 반드시 따라붙는 조건은 아니다. 보석 조건 위반 시 효과(보석 취소 등)에 대해서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 규정이 없어 단정하지 않는다.

애초에 보석은 왜 나오나: 구속과의 관계

“신고하면 가해자가 바로 구속된다”는 생각은 정확하지 않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는데, 이는 재량 규정이다.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모두 있어야 구속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그 요건을 갖췄더라도 구속 여부 자체는 법원이 판단한다. 신고 자체가 구속을 자동으로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위해를 당할 우려는 구속 여부와 전혀 무관한가. 그렇지는 않다. 제70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가 제1항의 네 번째 구속사유로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제1항의 구속사유는 여전히 주거부정·증거인멸염려·도망염려 세 가지뿐이고, 위해우려는 법원이 이 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할 때 함께 고려하는 요소로 자리한다.

또한 제70조제3항은 경미한 사건에 대한 제한을 둔다.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제1항제1호의 경우를 제한 외에는 구속할 수 없다.

즉 벌금·구류·과료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구속할 수 없다. 다만 특정 범죄(가령 폭행죄)의 법정형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으므로 단정하지 않는다.

구속되지 않거나 구속이 취소·보석으로 풀리면 그다음은

제70조는 법원이 “구속”할지를 정하는 조문이고, 제98조는 일단 구속된 피고인을 “보석”으로 풀어줄 때 법원이 붙이는 조건을 정하는 조문이다. 두 조문은 단계가 다르다. 신고 후 수사기관 단계의 구속(체포·구속영장 등)과 법원이 피고인에 대해 심리하는 구속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이 글은 법원 단계의 제70조·제98조만을 다룬다.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질문은 “가해자가 구속되느냐”보다 “보석으로 풀려나더라도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할 장치가 있느냐”일 수 있다. 그 답이 바로 제98조제4호다. 다만 이 조건이 당연히 붙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보석 허가 당시 어떤 조건을 정했는지가 관건이다.

요약

  • 가해자가 신고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이 제70조제1항의 요건(상당한 혐의 + 주거부정·증거인멸염려·도망염려 중 하나)을 심사해 재량으로 구속 여부를 정한다.
  •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는 구속사유 자체가 아니라,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하는 요소(제70조제2항)다.
  • 경미한 사건(제70조제3항에 해당하는 벌금·구류·과료 사건)은 주거부정이 아닌 한 구속할 수 없다.
  • 보석을 허가할 때 법원은 아홉 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정해야 하며, 그중 하나가 피해자·참고인·그 친족에 대한 위해 금지 및 접근금지(제98조제4호)다.
  • 다만 이 접근금지 조건이 모든 보석 사건에 당연히 붙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사건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판단해 선택한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구속의 사유) 제1항~제3항
  • 형사소송법 제98조(보석의 조건) 제1호~제9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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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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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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