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가해자에게 피해자 접근을 막는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보석을 허가할 때 피해자 접근금지를 조건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건은 같은 조 제4호에 있는데, 법원이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정하는 9개 조건 중 하나일 뿐이어서 모든 보석에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이 이 조건을 어겼을 때 어떤 효과가 생기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는 조문(제70조·제98조)에 나와 있지 않다.
폭행·스토킹 등 사건에서 가해자가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나면, 피해자는 "이제 또 마주치는 것 아니냐"는 불안을 가장 먼저 묻는다. 이 질문은 보석 허가 자체의 요건과 보석에 붙는 조건의 종류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모르면 혼동되기 쉽다. 아래에서는 구속 사유(제70조)와 보석 조건(제98조)을 조문 순서대로 나눠 설명한다.
폭행을 신고하면 가해자가 바로 구속되나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구속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과 더불어 다음 세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한다: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두 요건을 모두 갖추더라도 구속 여부는 법원이 개별 판단한다. 신고만으로 구속이 자동 또는 즉시 이루어진다는 규정은 제70조에 없다.
제70조제3항은 추가로 제한을 둔다. 다액 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제1항제1호(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의 경우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 이 조항이 폭행죄에 실제로 적용되는지는 폭행죄의 법정형이 이 글의 글감에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다.
피해자 위해우려는 구속 사유에 포함되나요?
제70조제1항의 구속 사유는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세 가지뿐이고, 피해자에 대한 위해우려는 이 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제70조제2항은 법원이 구속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위해우려는 구속 사유 자체가 아니라 법원이 제1항의 사유를 판단할 때 함께 살피는 고려 요소다.
제70조는 법원이 피고인을 구속할 때 적용되는 조문이다. 수사기관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절차는 제201조(구속)가 별도로 다루지만, 제201조의 구체적 문언은 이 글의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보석으로 풀려난 가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붙일 수 있나요?
붙일 수 있다.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하도록 의무화하는데, 제4호가 피해자 접근금지에 해당한다. 보호 대상은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이다. 내용은 두 가지로, 이들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과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다.
다만 제98조가 의무로 정하는 것은 “9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하여야 한다”는 것뿐이다. 법원이 제4호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건마다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를 따져 제1호(서약서)부터 제9호(기타 적당한 조건)까지 중에서 고른다. 그래서 모든 보석 사건에 “반드시 접근금지”가 붙는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보석 조건 행위별 분해표
| 조건 내용 | 적용 조문 | 법적 성격 |
|---|---|---|
| 출석·증거불인멸 서약서 제출 | 제98조제1호 | 보석 조건(법원 재량 선택) |
| 보증금 납입 약정서 제출 | 제98조제2호 | 보석 조건(법원 재량 선택) |
| 주거 제한·도주방지 조치 수용 | 제98조제3호 | 보석 조건(법원 재량 선택) |
| 피해자·참고인·친족에 대한 위해 금지 및 주거·직장 접근금지 | 제98조제4호 | 보석 조건(법원 재량 선택) |
| 출석보증서 제출 | 제98조제5호 | 보석 조건(법원 재량 선택) |
| 해외 출국 금지 서약 | 제98조제6호 | 보석 조건(법원 재량 선택) |
| 피해자 권리회복을 위한 공탁·담보 제공 | 제98조제7호 | 보석 조건(법원 재량 선택) |
|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 제공 | 제98조제8호 | 보석 조건(법원 재량 선택) |
| 기타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 | 제98조제9호 | 보석 조건(법원 재량 선택) |
접근금지 조건을 어기면 실제로 어떤 일이 생기나요?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의 글감인 제70조·제98조는 보석 조건의 종류와 구속 사유만 정하고 있을 뿐, 조건 위반 시 보석 취소나 재구속 등 효과를 규정한 조문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위반 시 효과는 형사소송법의 다른 조문(예: 보석 취소 관련 규정)에서 다룰 수 있으나 이 글에서는 확인된 원문이 없어 단정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70조(구속의 사유) 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제98조(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ㆍ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폭행으로 신고당하면 가해자가 무조건 구속되나요?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제1항은 재량 규정이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더불어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 중 하나가 있어야 법원이 구속할 수 있다. 신고 사실 자체가 구속을 자동으로 발생시키지는 않는다.
보석 조건에 피해자 접근금지가 항상 포함되나요?
항상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제98조는 법원이 9개 조건 중 하나 이상을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정하도록 하므로, 사건에 따라 접근금지(제4호) 대신 다른 조건이 선택될 수도 있다.
보석 중 접근금지 조건을 어기면 바로 재구속되나요?
이 조건 위반 시의 효과는 이 글에서 다룬 제70조·제98조 원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공표 자료 없음으로, 재구속 여부는 다른 조문·절차를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