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에게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을 붙일 수 있나요?

입력 2026.10.15. 오전 10:08

네. 법원은 보석을 허가하면서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피해자 등에 대한 접근금지 조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8조는 법원이 보석을 허가할 때 9가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정하도록 합니다. 그중 제4호는 피고인에게 다음 사항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게 합니다.

  • 피해자, 해당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그 사람들의 주거·직장 등 그 주변에 접근하지 않을 것

따라서 보석으로 석방되는 피고인에 대하여 피해자와 그 주변에 접근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제4호는 보석 조건 9개 가운데 하나이므로, 모든 보석에 피해자 접근금지 조건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사안에 따라 필요하고 상당한 범위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합니다.

구속 여부와 보석 조건은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 위해 우려 자체가 제70조제1항의 별도 구속사유는 아닙니다. 또 구속 요건이 논의되는 경우와, 이미 보석을 허가하면서 어떤 조건을 붙일지 정하는 경우는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하면, 피해자 접근금지는 보석 허가 시 법원이 정할 수 있는 법정 조건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 조건을 붙일지와 그 범위는 법원이 필요성과 상당성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98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70조 · 형사소송법 제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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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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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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