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 신설된 조문, 전체 10항 중 제1항부터 제9항까지 확인)
제9항은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정한다"이다. 이 위임을 받은 것이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인데, 그것은 법률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제3270호)이고 개정이 아니라 제정이다. 규칙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6. 7. 29.] [대법원규칙 제3270호, 2026. 7. 29., 제정]로, 법률 제44조의11의 시행일(2026. 7. 7.)과 규칙의 시행일(2026. 7. 29.)은 서로 다르다. 규칙 본문은 제1조(목적)ㆍ제2조(소 각하 판결의 신청)ㆍ제3조(소송절차의 중지)ㆍ제4조(심문절차)ㆍ제5조(판결 공표 방식) 5개 조이며 항 번호가 붙어 있지 않아 "규칙 제3조", "규칙 제3조 단서"처럼 조 단위로 인용한다. 신청을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 것은 법률이 아니라 규칙 제2조다 — "법 제44조의11제2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의 신청은 신청의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같은 신청을 법률 제2항은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로, 규칙 제2조는 표제와 본문 모두 "소 각하 판결의 신청"으로 적는다. 규칙 제1조가 정보통신망법을 (이하 “법”이라 한다)로 줄여 부르는 것은 그 규칙 안에서의 약칭이므로, 규칙 자체를 "법"이라 부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