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이중으로 팔아넘긴 매도인은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입력 2026.10.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주택 매매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된 뒤,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인이 주택을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주면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형법 제355조 제1항·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의 이중처분이나, 제3자에게 처분했더라도 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인지 등은 배임죄 성립 판단에서 구별됩니다.

주택 이중매매는 단순히 먼저 체결한 매매계약을 지키지 않은 문제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중도금 지급 뒤 매도인이 제1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기 전에 제3자에게 처분하고 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할 신임관계를 저버린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집을 두 번 팔았다고 바로 배임죄가 되나요?

주택 매매계약만 체결한 사실만으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당사자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매도인을 곧바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할 신임관계에 놓이고, 이때부터 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결론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 주택을 제3자에게 처분형법 제355조 제2항계약금 지급만으로는 매도인을 배임죄의 주체로 보지 않음
중도금 지급 등 계약이 본격 이행된 뒤, 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침형법 제355조 제1항·제2항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배임죄를 범함형법 제356조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어떤 시점부터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되나요?

주택 매도인은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매매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부터 매수인의 소유권 취득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 지급 뒤에는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구속력이 발생한다는 점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주택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이유는 형법 조문에 주택·부동산·중도금·이중매매라는 표현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는 문언을 대법원이 주택 매매의 이행 단계와 등기협력의무에 맞추어 해석한 결과입니다.

제3자에게 다시 팔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중도금 지급 뒤의 주택 이중매매에서 배임죄가 문제 되는 핵심 행위는 제3자에게 처분한 뒤 그 제3자 앞으로 처분에 따른 등기까지 마쳐 준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이 행위가 제1매수인의 주택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위배행위라고 보았습니다.

매도인과 제1매수인 사이의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면 전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예고한 통고서만으로는 그 자체가 해제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동산 이중매매와 왜 결론이 다른가요?

동산을 매도한 사람이 중도금을 받은 뒤 그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했더라도,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동산 매도인은 약정대로 동산을 인도하면 계약 이행을 완료하고, 인도 시점에 매수인이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이유입니다.

동산 매도인에게는 자기의 사무인 동산인도의무 외에 매수인의 재산 보호·관리에 협력할 별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은 동산 매도인에게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되나요?

형법이 정한 일반 배임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에는 주택 이중매매 배임죄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형의 평균이나 범위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이 주택 이중매매를 다룬 판결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것입니다. 그 판결을 특정인에 대한 유죄 확정이나 구체적 선고형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도4027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7도4027 판결

[1] [다수의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

판결문 원문 (2018-05-17 선고)

대법원 2008도10479 —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판결

[1] [다수의견] (가) 매매와 같이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의 경우(민법 제563조), 쌍방이 그 계약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여야 할 채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매매의 목적물이 동산일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 정한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인 동산을 인도함으로써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되고 그때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자기의 사

판결문 원문 (2011-01-20 선고)

자주 묻는 질문

집 계약금만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팔면 배임죄인가요?

주택 매매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라면 매도인이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된다고 보지 않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금 받은 뒤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면 무조건 처벌되나요?

중도금 지급 뒤라도 배임죄 성립은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는지, 제3자에게 처분하고 그 제3자 앞으로 등기까지 마쳐 주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중도금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을 이중으로 팔아도 집 이중매매와 같은 배임죄인가요?

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은 뒤 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형법상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동산의 인도의무는 원칙적으로 매도인 자신의 사무이며, 매수인의 재산 보호·관리를 위한 별도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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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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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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