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도4027
[1] [다수의견]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된다.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
이 판례가 적용된 이슈
- 집을 두 사람에게 팔고 다른 사람에게 등기해 줬다면 얼마나 처벌받나요?
- 집을 두 번 팔면 배임죄, 자동차를 두 번 팔면 왜 무죄인가요?
- 집을 이중으로 판 매도인, 배임죄로 얼마나 처벌받을까?
- 집을 이중으로 판 매도인, 배임죄로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나
- 집을 이중으로 판 매도인은 배임죄로 얼마나 처벌받나
- 집을 이중으로 팔아넘긴 매도인, 배임죄가 성립하나요?
- 집을 이중으로 팔아넘긴 매도인, 배임죄로 처벌받는다
- 집을 이중으로 팔아넘긴 매도인은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 집을 이중으로 판 매도인, 얼마나 처벌받나요?
- 집을 중도금 받은 뒤 다시 팔면 얼마나 처벌받을까?
- 집을 이중으로 판 매도인의 처벌: 형법 제355조제2항 배임죄의 법정형과 성립 시점
- 집을 이중으로 팔아넘긴 매도인은 얼마나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